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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0 09:37:20
Name 캐모마일
Subject [질문] 아직도 연차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월 만기근무시 1개 생긴다는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2018년도인가요? 근로기준법 개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공휴일 개수+연차 개수가 생긴다 그래서 연차가 많아졌다 이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차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대혼란....
제가 2017년 6월부터 근무했는데 현재 연차가 26개가 되는게 맞나요?
1년된 신입사원에게 26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2019년 6월이 되면 2년이니까 그 때 연차가 또 발생하는건가요? 아 @_@
이 무지랭이에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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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나
19/04/10 09:42
수정 아이콘
2017년 6월부터면 26개 맞습니다.
6월 1일 입사라고 가정하면... 18년 5월까지 1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 생겨서 총 11개
18년 6월에 1년 되는 날에 15개가 생겨서 26개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하면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첫해에는 1개월 근무할때마다 하루씩 받는 선물이고요.
캐모마일
19/04/10 09: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1개는 첫해에만 나오는 선물인가요? 제가 19년 6월이 되면 또 15개 생기는 건지요?
이브나
19/04/10 09:49
수정 아이콘
네 또 새로 생깁니다.
11개는 원래 안줬는데 18년 5월말부터 주는걸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첫해 지나야 나오는 15개에서 땡겨 쓰는 거였습니다..)
캐모마일
19/04/10 09:55
수정 아이콘
아 11개는 신입사원인 첫 해에만 있는 건가보군요 그거 지나면 1년 근무시 연차가 생기는거고... 감사합니다 +_+
MirrorShield
19/04/10 10:06
수정 아이콘
첫해 연차가 법적으로 생긴게 18년 5월이라 적용 안받으시는거 아닌가요?

2017년 6월부터면 만근 연차만 있어서 지금 15개 있으신게 정상아닌지.. 9월에 15개 추가발생하구요
저그우승!!
19/04/10 10:13
수정 아이콘
1년 미만 입사자 연차휴가는 18. 5. 2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니, 당일 만1년이 되는

17. 5. 30.이후 입사자부터 2년차 때 최대 26개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캐모마일
19/04/10 10:18
수정 아이콘
아! MirrorShield님 댓글보고 헉 그러네 싶었는데 저그우승님께 배우고 갑니다
19/04/10 10:44
수정 아이콘
지금 퇴사하시는게 아니시죠? 그러면
17년 6월 ~ 18년 6월 11개 (개근시)
18년 6월 ~ 19년 6월 15개
19년 6월 ~ 20년 6월 16개 쓰시면 됩니다.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규에 따르시면 되고요
캐모마일
19/04/10 11:03
수정 아이콘
엇 17년 6월~18년 6월 11개+15개 아닌가요? 저 아직 6월 되기 전에 이미 연차 26개 이미 되어있던데
19/04/10 11:16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근데 + 15는 1년의 80%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개념이라서
1년 채우고 퇴직한다면 11+15 = 26개에 해당하는 연차를 쓰던지, 보상받던지 하는데
계속 다닌다면 17년~18년사이에 11개, 18년~18년에 15개를 쓰게 되지요
저그우승!!
19/04/10 11:13
수정 아이콘
(입사일을 2017. 6. 1.로 상정하면)
1) '18. 6. 1. : 26개 부여 ('17. 6. 1. ~ '18. 5. 30.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2) '19. 6. 1. : 15개 부여 ('18. 6. 1. ~ '19. 5. 30.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26개 사용가능하며, 올 6. 1. 도달 시 15개 연차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츠라빈스카야
19/04/10 12:1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입사 첫해 매달 하루씩 생기는 연차는 유통기한 1년이라 들었습니다. 단순히 26개라고 하기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연차들도 발생한 그 해에 쓰는게 원칙이니 모든 연차는 유통기한 1년이라고 보는게 맞긴 하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사한지 만 1년이 된 순간에는 연차 26개인 상태가 맞긴 한데...계속 안쓰고있으면 매달 한 개씩 사라진다고(뭐..수당을 주든가 해서) 보시는게 규정상 맞을 겁니다.

따라서 1월 입사자가 다음해 7~8월쯤에 26일치 휴가를 쓰겠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Cazellnu
19/04/10 13:38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년차는 쌓이는게아니고 해가지나면 소멸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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