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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09:42
2017년 6월부터면 26개 맞습니다.
6월 1일 입사라고 가정하면... 18년 5월까지 1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 생겨서 총 11개 18년 6월에 1년 되는 날에 15개가 생겨서 26개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하면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첫해에는 1개월 근무할때마다 하루씩 받는 선물이고요.
19/04/10 09:49
네 또 새로 생깁니다.
11개는 원래 안줬는데 18년 5월말부터 주는걸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첫해 지나야 나오는 15개에서 땡겨 쓰는 거였습니다..)
19/04/10 10:06
첫해 연차가 법적으로 생긴게 18년 5월이라 적용 안받으시는거 아닌가요?
2017년 6월부터면 만근 연차만 있어서 지금 15개 있으신게 정상아닌지.. 9월에 15개 추가발생하구요
19/04/10 10:13
1년 미만 입사자 연차휴가는 18. 5. 2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니, 당일 만1년이 되는
17. 5. 30.이후 입사자부터 2년차 때 최대 26개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19/04/10 10:44
지금 퇴사하시는게 아니시죠? 그러면
17년 6월 ~ 18년 6월 11개 (개근시) 18년 6월 ~ 19년 6월 15개 19년 6월 ~ 20년 6월 16개 쓰시면 됩니다.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규에 따르시면 되고요
19/04/10 11:16
맞아요, 근데 + 15는 1년의 80%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개념이라서
1년 채우고 퇴직한다면 11+15 = 26개에 해당하는 연차를 쓰던지, 보상받던지 하는데 계속 다닌다면 17년~18년사이에 11개, 18년~18년에 15개를 쓰게 되지요
19/04/10 11:13
(입사일을 2017. 6. 1.로 상정하면)
1) '18. 6. 1. : 26개 부여 ('17. 6. 1. ~ '18. 5. 30.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2) '19. 6. 1. : 15개 부여 ('18. 6. 1. ~ '19. 5. 30.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26개 사용가능하며, 올 6. 1. 도달 시 15개 연차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19/04/10 12:19
제가 알기론 입사 첫해 매달 하루씩 생기는 연차는 유통기한 1년이라 들었습니다. 단순히 26개라고 하기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연차들도 발생한 그 해에 쓰는게 원칙이니 모든 연차는 유통기한 1년이라고 보는게 맞긴 하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사한지 만 1년이 된 순간에는 연차 26개인 상태가 맞긴 한데...계속 안쓰고있으면 매달 한 개씩 사라진다고(뭐..수당을 주든가 해서) 보시는게 규정상 맞을 겁니다. 따라서 1월 입사자가 다음해 7~8월쯤에 26일치 휴가를 쓰겠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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