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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9 12:20
(수정됨) 집행권원(판결, 결정)이 있어야 재산명시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모르니 밝히라는 거고 재산 들키면 강제집행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사실대로 밝히는 경우는 잘 없는 거로 알아요. 물론 불법이고 거짓인 거 들키면 벌금 내야 합니다.
19/03/09 12:55
(수정됨)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공개하는건데, 대부분 없다고 하니까 실효성은 크게 없지만 채무자 압박용으로 하는 법조치입니다.
송달이 안되면 각하되지만 송달받고도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감치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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