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07 16:50
휴가를 몰아서 낸 뒤 휴가 종료일을 1년뒤로 맞춰놓은 다음 퇴직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1년은 경력이라 치기엔 애매하죠. 잘못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19/03/07 16:54
상도를 다한다는 기준이 애매한데, 아르바이트 아니면 기본은 1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매너상으로든, 규정상으로든요. 그냥 서로서로 피곤한 일 만들기 싫어서 짧게 근무하는 걸 익스큐즈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경력은 경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잘 버티지 못하는 인식밖에 못 심어준다고 봐야...
19/03/07 17:13
(수정됨) 동생분이 첫 회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3개월 안에 그만두고 경력을 안 쓰는게 낫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11개월 3주(...)보다야 1년이 낫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퇴직금 차이죠. 물론 퇴직금이 1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라 1년 채우고 통보하는게 현 시점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에게 절대 내일이나 다음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하지는 마라고 이야기하시길. 잘못하면 그쪽 바닥에서는 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
19/03/07 17:13
경력은 11.5개월이나 12개월이나 별 의미 없고, 퇴직금이 문제네요.
1년 채우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퇴사시점을 당기는 회사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19/03/07 17:14
1년 경력이면 없다고 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윗분 말처럼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즘은 6개월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3/07 17:31
1년 경력은 회사 생활에 큰 도움도 안될 뿐더러, 윗사람들이 '조직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03/07 17:34
우와 우리나라 진짜 빡빡하네요... 쓰면 의지박약, 안쓰면 경력단절에 논 사람. 그렇다고 안맞는거 다닐수도 없고 참 씁쓸합니다
19/03/07 18:01
직장따라 달라요~
364일 됐을때 나가! 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몰릴 수 있어서... 양아치 빼고는 잘 안그럽니다 보통 최소 한달 쯤 말하죠, " 나 1년 채우고 나갈게요" 그러면 그날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말까지 마무리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19/03/07 18:03
이왕에 퇴직금 때문에 1년 채우는 거면, 연차수당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연차에서 근속 1년전에 사용한 월차가 차감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1년 근속 채우는 순간 사실상 연차가 26개가 되는 것이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