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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8 00:58
가. 주택조합공급계약서의 관련 규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일반 법리로 접근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히 문제될만한 법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사 법리에 따라 향후 처리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변심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혹시 기납부액 외에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요? 요새 대세는 한정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승인 아니면 포기 둘 중 하나로 고민 중이신 까닭이 궁금합니다. 라. 상속포기 외에 해당지역으로 찾아갈 이유가 있으신지요? 상속포기 자체는 조합원 아파트와 무관한 것일텐데요... 마. 리스크에 관하여는 조합원 사망 시의 상속 문제에 관한 계약서의 규정이 있어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상속 자체가 아예 불가하다든지, 상속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든지, 추가금이 붙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면 입주가 시작되고 곧바로 처분이 가능한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02/28 10:43
(수정됨) 감사합니다.
다,라 관련>-한정승인 문제는 아니고 빚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에서 3차납부금 때가 왔으니 명의바꿔 낼건지 아님 기납부액 날릴건지 어느 선택해도 와서 싸인해야한다고 하는 입장인가봐요.
19/02/28 21:11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승인이라는 말씀이 저 조합원 지위에 한정해서 기납부액 포기 또는 조합원 지위 승계 중 택일의 문제이신가요? 와서 싸인은 아마 법적인 문제는 아닐테고 편의상의 문제일 것 같으니, 팩스 같은 것으로 친필 서명에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계약서 상에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이 없다면요.
조합원 지위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지 문제와도 관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문의하셔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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