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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6 16:29
1. 분리가 아닌 세대주 변경이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주택보유 여부는 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고, 민영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는 불가능하고 추첨제로만 가능합니다. 2.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에는 대출조건이 상당히 빡빡해져서... 모델하우스에서 대출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19/02/26 20:07
세대분리 했다는 가정하에, 1순위 자격은 지역마다/방 크기마다 청약 예금액이 다릅니다. 경기는 보통 400만원 정도 있으면 웬만한 크기 1순위 가능합니다.
주담대는 정확히 은행에 문의해 봐야겠지만 60%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9억원 이상은 주담대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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