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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3 21:19:52
Name 비빅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부모님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총 주택면적 88제곱미터의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세대주 부모님)

세대원인 제가 대신 세액공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서류 제출하는거를 싫어하시기도 하고 부모님 예상 납부세액 계산시 납부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세액공제가 확정세액에서 차감해주는거라 0원 밑으로는 안내려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낭비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제가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저는 꽤 많은 금액을 토해낼 것 같습니다 ㅠ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찾아봤는데 세대원인 제가 공제를 받는다고 했을때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X- 부모님(세대주)이 계약을 체결함)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O)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O - 1번이 해당하지 않지만 3번이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O)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O)

다만, 걱정되는게 위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월세 대금지급을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금납부확인원을 받았는데 계약자 명만 나와있고 누가 납입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고수분이 계시다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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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19/01/23 22:56
수정 아이콘
1번 때문에 안되요.
허니콤보꿀
19/01/23 23:17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했었는데 17년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임차인)이 님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피부양자)로 되어있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신다는걸 보니 소득이 있으신것 같으니 안될것 같네요

아쉽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를 님으로 변경하시고 부모님께 돈받아다가 님 계좌로 송금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엔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되는 이유는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동일 ×
2. 이체영수증에 임차인 동일 ×
비빅휴
19/01/24 10: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흐흐
아쉽지만 부모님 쪽으로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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