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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23:17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했었는데 17년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임차인)이 님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피부양자)로 되어있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신다는걸 보니 소득이 있으신것 같으니 안될것 같네요 아쉽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를 님으로 변경하시고 부모님께 돈받아다가 님 계좌로 송금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엔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되는 이유는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동일 × 2. 이체영수증에 임차인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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