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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14:33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545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19/01/23 14:39
위에 링크의 사례랑은 다르게 작성자 분이 조금 불리하실 것이
1. 공공기관이라 cctv가 법적 제한보다 적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 위에 링크랑은 다르게 이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것 같고, 2. 시청에 업무를 보기 위해 시청 근무 시간에 주차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말 무료 개방시간에 단순 주차장 이용을 하신 것 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의무에 있어서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싶네요
19/01/23 14:50
보험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처리하실테니,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시청에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후의 방법은 그냥 보험으로 자차 처리를 하시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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