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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23 09:23:43
Name Akkk
Subject [질문] 특정 문서를 이번주중에 작성했다는 증빙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번주 중에 작성할 계약서에 대해 이번주중에 작성했다는 증빙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 문서를 스캔한 다음에 메일 첨부파일로 보내놓으면 이번주에 보냈다는 증빙이 될거 같긴 한데요

메일이나 첨부파일도 사후에 날짜를 조작 할수도 있을거 같은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보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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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보
19/01/23 09:28
수정 아이콘
변호사 검증이요.
19/01/23 09:33
수정 아이콘
아.. 글에 빼먹었네요 공증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려 합니다
희망근로
19/01/23 09:37
수정 아이콘
pdf로 만들어두세요..
19/01/23 09:38
수정 아이콘
본인한테 내용증명응 보내면 어떨까요?
19/01/23 09:51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지존보
19/01/23 09:39
수정 아이콘
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19/01/23 09:52
수정 아이콘
폰으로 찍는 방법은 생각 못해봤네요... 그것도 날짜 인증이 되나봐요
19/01/23 09:47
수정 아이콘
폰으로 찍는게 요새 대세라고는 하더라고요.
19/01/23 09:57
수정 아이콘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3천원 내에서 가능하실겁니다.

작성된 문서를 해당인에게 메일로 보내서 인터넷 상에서 서명하게 해서 본인입증만 할 수 있게 하면 관련 사항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오늘우리는
19/01/23 11:26
수정 아이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3자에게 자료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면 공문형태로 보내도 될거 같구요.
내부적으로 증빙이 필요한 것이면 품의서 작성이나 사내 메일로 회람을 시켜도 될거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비용도 그다지 안 비쌌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성당늑돌
19/01/23 14:47
수정 아이콘
윗분이 보냈듯이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보내는것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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