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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1 19:50
전세가 괜찮은지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2.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런데 전입신고 안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가본데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사정으로 하는 건데도 반반 부담인가요? 뭐 그 대신 전세보증금을 싸게 해주셨나 잘 보세요.
19/01/21 20:09
다 나오긴 합니다만, 확정일자로 대항력 받을 경우 가끔 작정하고 들이치는 전세 사기는 당할 재간이 없긴 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설정하니까 더 낫긴 하네요.
19/01/21 20:44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강행규정이라서 전입신고 불가를 특약에 못박아놔도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인데 요즘도 특약으로 저렇게 하네요.
19/01/22 07:27
전입신고는 주택 보유 때문에 하는건데 그게 맞는건 아니지만 서로 눈감고 하는거죠. 임대인은 그 조건때문에 다른데보다 싸게 내놓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는대신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오니까요. 폰이라 자세히는 못적지만 등기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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