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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2 00:12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보험료납입내역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모두 간소화에 뜨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에 대해서는 등본,건물등기부등본,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험료납입내역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었어요.
19/01/22 00:19
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온건 참조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해주면 원래 안되고 따로 증빙을 주시는게 맞아요. 그 증빙보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공제해줘야 하는게 원래 맞아요....보험료는 줄 필요 없으신데 장기주택같은건 주셔야 합니다.
19/01/22 00:29
근데 대개 그거 준비하기 너무 번거롭고, 연말정산 해주는 입장에서도 그거 다 받아서 요건 확인하고 해주는 것도 일이라, 그냥 각자 요건 알아와서 요청하면 해줄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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