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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 22:27
2~4의 소득만 있으면 해당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분리과세하지 않으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다른소득이 함께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한 경우 1번이고 3번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모집원이나 방문판매원같이 월급에서 3.3%소득세 떼서 월급받는분들을 말할겁니다. 세법 안본지 오래되서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아래분이 말씁해주실겁니다.
19/01/07 22:40
아 그렇다면 3번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1번 소득금액증명원은 뽑을 수 없고 3번 소득금액증명원만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조금 말이 어렵네요. 왠지 1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 2~4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1번부터 4번 증명원까지 전부 제각각 나올 수 있다는 것이군요...
19/01/07 23:26
1. 5월 종합소득세신고한 경우
2. 2월 연말정산만 한 경우 3. 사업소득이지만 2월 연말정산한 경우(다단계판매원,보험판매원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일부 업종의 경우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이경우는 본 적 없지만, 공적연금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끝낸 경우
19/01/07 23:49
만약 제가 근로소득에 따라 2월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는 2번으로 뗐을 때만 근로소득이 표시된다는 얘기시죠?
1번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애초에 출력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5월 신고자료 자체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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