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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9 09:39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 하시는데 저희집도 대출 있던 거 싹 지우고 저희를 일순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할 필요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하나 들어놓자고 하셔서 전세권 설정 했습니다
18/12/29 17:34
전입신고 +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두개다 하셔도 됩니다만.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좀 비싸서요. 전세대비 몇프로로 곤 내야 하는거라서 집 주인이 싫을겁니다. 보증보험 가능하다면 꼭 들어놓으시고, 집 나갈때 돈문제로 골치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게 있다는 것만 인지해놓고 계셔도 될것 같애요.
18/12/29 17:48
(수정됨)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일순위면 안심은 됩니다만, 법적 절차 밟고 경매해야되고 보증금 반환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순위더라도 국세 체납 다음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소송 과정 없이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도 반환 받을 때까지 기간이 확정일자보다 짧다는 거지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죠. 그리고 집주인 눈치도 봐야됩니다. 등기권리증 못내준다 하면 끝이죠. 이것도 국세 후순위. 그에 비해 전세보증보험은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기다리거나 골치 아플일 하나 없습니다.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건데 2억 가량의 전재산을 떼일 일 없이 2년동안 맘편히 지내는데 기십만원 정도는 충분히 지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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