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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6 09:38:05
Name 하이킹베어
Subject [질문] 토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질문 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 명의로 된 땅이 있어서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취득세를 내는데 이 땅이 공시지가는 이천만원이고 과세표준액이 육천만원 입니다.
이 땅의 시세를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데
과세표준액이 시세와는 전혀 무관 한가요?
와이프가 취득세 내주면 이 땅 저한테 준다길래 설레이는 마음으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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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보꿀
18/12/26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6개월안에 신고하시고... 과표랑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실거래가는 공시에서 2~4배 사이에 거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7~8배 갑자기 오르기도 하지만요
http://rt.molit.go.kr/
에서 토지 검색하시면 근처 실거래가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겠지요..
하이킹베어
18/12/26 09:53
수정 아이콘
신고라 하면 무슨 신고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허니콤보꿀
18/12/26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속세요........... 10년안에 증여받은게 있다는전제하에요!(5억 비과세)
없다면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하이킹베어
18/12/26 10: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3년전에 생긴 취득세 입니다 가산금 까지 해서 오늘 납부는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매매 하기 전까지는 세금 냈으니 할건 없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허니콤보꿀
18/12/26 10:05
수정 아이콘
아~~~ 이미 매겨서 나온거면 더이상 낼거 없습니다
파실때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심 되겠어요
취득세나 거래할때 들어간 비용들 영수증들 잘 챙기시고요~
나중에 파실때 다 공제됩니다
Fullhope
18/12/26 09:57
수정 아이콘
최근에 그 근처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거래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가 도무지 없는 땅이다 하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원래 거래가 없는 지역이라 내가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취득세 납부까지 끝내더라도, 추후 기관에서 조사해서 주변 거래를 발견하면 취득세 추가로 더 내라고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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