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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 15:20
과세물건 확인이 가능하니, 재산세 토지분 과세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분납신청 하셨다면 홈택스 MY NTS에서 분납 고지 여부와 분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금액 넣으시면 끝이에유
18/12/09 15:41
아아.. 따로 신고는 안해도 무방한가요?
신고 페이지 들어가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해서 신고서 내용은 자등오루 채워지더라구요. 고지서상 금액오 일치하구..
18/12/09 15:49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고지납부입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9월달 합산배제 신고시 오류가 있던 경우나, 과세물건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MY NTS가면 고지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주택/종합토지/별도합산토지 물건수가 보일테고, 과표가 보일텐데 그 물건수 및 과표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파악했던 물건수-9월달 합산배제 신고했던 물건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검증 부분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분납 신청은 신고납부와 전혀 별개입니다. 분납 '신고'가 아닌 분납 '고지' 신청이기 때문에, 신고납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즉, 따로 무언가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마지막으로, 분납 고지가 되었는지 여부는 말씀드린대로 MY NTS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억으로 완납 고지됐던 고지서가 12월 17일 5천/2월 15일 5천으로 변경되었을 겁니다. 회계처리는 아시겠지만, 완납 금액을 18년도 당기에 모두 인식하셔야 합니다.
18/12/11 13:20
아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my nts 확인해보니,
고지세액 감액세액 납부세액 370원 180원 190원 이렇게 뜨는데, 12월 납부세액은 190원은 , 2월 납부세액은 180원이 되는게 맞나요?
18/12/09 15:54
그리고 덧붙인다면 실무적으로는 가급적 신고납부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및 귀책의 면에서 고지납부가 법인에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9월달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납부로 볼 수 있다는 최근의 판례에 의해 사실상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법인은 신고납부라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들은 고지납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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