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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 09:27
마지막 줄에 답이 이미 있네요.
"법과 각 기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걸 어기고 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고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부가 불법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무사 불법 사찰의 경우, 그 어디에도 민간인 피해자들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조사 및 여론 동향 파악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이죠.
18/12/09 09:54
(수정됨) 윗분 말에 덧붙여서 세계 어느정부나 이런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기무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뉴스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엉뚱한 짓을 두번이나 했던 나라라서요. 니들이 뭐할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거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죠. 같은걸 세번이나 당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18/12/09 14:00
사찰은 원래 국가 권력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동, 동태를 조사하여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찰이 합법적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조사대상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흔하기도 하거니와 그 이유만 타당하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만. 그 사찰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사찰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무사의 임무가 군내 방첩활동이고 따라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각에서 세월호 관련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해서 '간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거나 '군도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으니까'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얼척없는 소리이고 물타기에 불과하지요. 더욱이 개인의 납득여부를 근거로 사찰행위를 합법, 불법으로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글쓴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님을 전제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의 주관으로는 안기부가 남산으로 끌고가고 물고문하고 긴급조치로 사람 잡아가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이지요.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를 감행하는 것, 또는 특정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조사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주관을 따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찰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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