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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09 05:14:19
Name 긴 하루의 끝에서
Subject [질문] 사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사찰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떠한 형태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또한 사찰이라고 하면 블랙리스트 등의 향후 조치도 자연스레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사와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사찰에 대해 반감을 갖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임의로 개인을 부정적인 속성의 인물로 지명하여 뒷조사를 감행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조사대상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흔하기도 하거니와 그 이유만 타당하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정보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한 조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일 테고요. 따라서 별다른 사안도 없이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를 감행하는 것, 또는 특정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조사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이라는 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과 각 기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찰이라는 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이따금씩 논란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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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보
18/12/09 05:24
수정 아이콘
국가권력이 시민을 스토킹 하는 건 데 문제가 아니라니요.
LucasTorreira_11
18/12/09 09:23
수정 아이콘
야동을 언제 봤는지도 알 수 있을 ..
타츠야
18/12/09 09:27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에 답이 이미 있네요.
"법과 각 기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걸 어기고 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고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부가 불법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무사 불법 사찰의 경우, 그 어디에도 민간인 피해자들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조사 및 여론 동향 파악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이죠.
Chandler
18/12/09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 말에 덧붙여서 세계 어느정부나 이런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기무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뉴스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엉뚱한 짓을 두번이나 했던 나라라서요. 니들이 뭐할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거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죠. 같은걸 세번이나 당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The xian
18/12/09 14:00
수정 아이콘
사찰은 원래 국가 권력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동, 동태를 조사하여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찰이 합법적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조사대상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흔하기도 하거니와 그 이유만 타당하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만. 그 사찰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사찰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무사의 임무가 군내 방첩활동이고 따라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각에서 세월호 관련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해서 '간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거나 '군도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으니까'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얼척없는 소리이고 물타기에 불과하지요.

더욱이 개인의 납득여부를 근거로 사찰행위를 합법, 불법으로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글쓴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님을 전제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의 주관으로는 안기부가 남산으로 끌고가고 물고문하고 긴급조치로 사람 잡아가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이지요.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를 감행하는 것, 또는 특정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조사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주관을 따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찰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게 됩니다.
18/12/10 21:16
수정 아이콘
사찰을 합법적으로 하면 사찰이 아니라 감찰, 방첩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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