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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05 06:48:27
Name 코코아카푸치노
Subject [질문] 보복운전 성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간선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제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상대 차량이 약 5분정도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점멸하였는데요,

블박을 확인해 보니 너무 반짝거려 자세히는 못 세어봤는데

오 분 동안 대략 7~80번 이상 상향등을 점멸했더군요

그리고 경적까지..

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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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느
18/12/05 0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정도면 그냥 빼도박도 못하고 도로위에서 위협행동 한걸로 걸리지 않나요?
상향등 때문에 순간순간 시야에 방해가 돼서 위험했다 정도만 진술해도 뭐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보이는데..
확실하게 조지시려면 돈좀 들어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혼자해도 혼내줄순있겠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다양한방향으로 엿을 선물해줄수있으니까요
18/12/05 07:36
수정 아이콘
카푸치노님 출근하기 전이시면 바로 경찰서 들리세요
18/12/05 07:45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후면 되어 있으면 증거도 확실할테고요
코코아카푸치노
18/12/05 08:02
수정 아이콘
회원님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운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번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다시한번 의견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맛맛맛
18/12/05 08:09
수정 아이콘
그건 딱 봐도 보복 맞네요.
저렇게 신고할거리 알아서 만들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귀찮으시면 국민신문고에라도 올리세요.
18/12/05 08:38
수정 아이콘
보복운전이라 하면 글쓴이님이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한 보복일텐데, 그 내용은 없네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직진만 하고 있는데 상향등 켜는걸 보복운전이라 하진 않죠
난폭운전이라면 모를까..
18/12/05 08:49
수정 아이콘
간선도로 1차선이면 자동차 전용도로 일텐데.. 1차선이면 추월차선이라서 뒤에서 빠른 속도로 오면 비켜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운전이 아니고 난폭운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운전시 1차선으로 주행 안해요.뒤에서 바짝 붙는 차들이 싫어서...
녹산동조싸~!
18/12/05 08:58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1차선으로 주행중일때 뒤에서 상향등이면
비켜달라는 신호입니다. 아마 안비켜주니까
비켜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낸것 같은데...
난폭운전이긴 하지만 뒷차가 급한일이 생겼을수도
있는 일이라 전 왠만하면 비켜주고 저도 상향등으로
신호를 줄 때도 있습니다.
18/12/05 09:01
수정 아이콘
비켜달라고 신호준 거 같은데요...
18/12/05 0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후사정이랑 블박 다 봐야 합니다.
왜 뒷차가 지랄발광을 하는지도 봐야죠.

말씀들어보면 1차로 정속주행때문인거 같기도 하구요.
화염투척사
18/12/05 09:09
수정 아이콘
애매한게 정확히 어느 도로에서 벌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선 정속주행이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상대도 신고 가능합니다. 저라면 그냥 두겠네요.
18/12/05 09:12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 아니면 추월차선 아닙니다.
그저 편의상 1차로 양보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8/12/05 09:45
수정 아이콘
글쓴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뒷차는 난폭운전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80km/h가 제한인 곳에서 그 이하로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셨다면 글쓴분도 2차선으로 비켜주셔야될 의무는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크라우도
18/12/05 10:02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가 아니면 추월차선이 아니니까 반드시 비켜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18/12/05 10:13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비켜줄 의무 있어요. 다만 80으로 정속주행 중이라면 아니겠지요. 저걸로 처벌 받는지도 모르겠구요.
크라우도
18/12/05 10:27
수정 아이콘
정속 주행이면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윗 댓글에 정속주행이라면 2차선으로 비켜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쓰셨네요.
애기찌와
18/12/05 09:48
수정 아이콘
댓글들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고속도로외 일반 도로에서도 1차로는 양보의무가 있나요??
18/12/05 09:59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tensinet/221405538367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애기찌와
18/12/05 13:48
수정 아이콘
법으로 규정한건 아닌데
의무사항이다라는거군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우리는
18/12/05 10:48
수정 아이콘
애기찌와
18/12/05 13:50
수정 아이콘
어이쿠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지 링크 문답이 더 헷갈리네요;;
shadowtaki
18/12/05 14:22
수정 아이콘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뒷 차는 법률대로 잘 운전했고 글쓴 분은 의사표시를 보고도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것이죠. 왜 이걸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나멜
18/12/06 10:25
수정 아이콘
규정속도 지키고 있으면 꼭 안비켜줘도 되는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위에 다른분 링크에서도 과속하며 비켜줄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구요 그리고 댓글에 3번 빨간줄글 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라는 말은 안보이시나요. 글쓴님 글만 봤을때 뒷차가 안전한 속도와 방법인진 모르겠네요.
18/12/05 17:04
수정 아이콘
1차로에 죄다 미친차만있진않지만 미친차들은 거의 1차로에 있죠. 전 요새 왠만하면 1차로로 안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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