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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4 13:41
메르스 사태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상관 없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적발시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연기를 해야 된다면 현재 소속 직장의 업무담당자님께 문의하여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큰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같은 예약 검사만 없다면 토요일에도 일찍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당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대신 연말이라 대기는 진짜 많습니다;; (Ex> 한국건강관리협회, KM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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