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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 15:45
상황을 보아하니 B가 전세금으로 A에게 잔금을 치루는 듯 싶습니다.
현재 근저당 걸려있는 것은 문제 안됩니다. 해당 근저당은 A한테 엮여있는 것이고 이 근저당을 해결 못하면 A는 집을 못팔거든요. 판다는 건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는 겁니다. 글쓴분이 관심을 두셔야 할 건 B와 연관된 근저당입니다. B가 근저당을 잡는 것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을 근저당보다 먼저 갖추겠다는 그 부분을 중개인과 B에게 명확히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11/28 15:58
잔금치는 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 집주인 A와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 변경된 계약서(임대인은 B)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8/11/28 15:46
당일에 다 처리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기존집주인이랑 계약완료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전세를 끼고 새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고나면 전세계약을 맺거나..이게 정상아닌가요?
18/11/28 18:46
제가 이번에 저런 케이스로 이사합니다 흐흐
(집주인A도 되고, 전세입자도 됩니다) 네오님처럼 제가 전세들어가는 날에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글의 집주인 A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B에게 팔았는데 B가 전세를 놓겠다고 해서 지금 전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흐흐 물론 전세입자는 저랑 계약을 하겠죠.
18/11/28 21:02
아 네 ^^
전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당 관련 내용들은 다 부동산중개인 입회하에 계약서에 다 담길 것이구요. 이런 계약이 자주 있나봐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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