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22 18:13
별로 걱정하실 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벌금내도 임금 안준건 줘야합니다.
그냥 어 30만원때문에 귀찮은 거 할거임? 이라는 배짱으로 귀찮음 배틀 하자는 건데 서로 귀찮은거고 서로 귀찮고 나면 상대방은 임금+20%이자+벌금내야 합니다. 초반엔 이쪽이 귀찮고 후반엔 저쪽이 귀찮을 겁니다. 사실 30만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려면 더 손해보는 기분 드실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걱정하실 건 그 귀찮음뿐이지 승패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8/11/22 18:34
뭘 잘 모르거나 어디서 협박하는 것만 배웠나보네요.
(저도 최근에 가까운 친족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 돈 그냥 주는 게 편한 해결책이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될 겁니다.
18/11/22 18:38
노동부 고고 하심이..
업주가 그냥 이렇게 쭉 넘겨온듯 한데.. 사실 작은업체일수록 이런거 신고당하면 그 업주만 괴울뿐입니다. 한번 불려오면 그냥 그돈 줄걸 할껄요..
18/11/22 18:46
별로 안귀찮아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처벌받아도 임금은 줘야되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명의 재산도 없고 이런 놈이면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몇천만원도 아니고 30만원 이면...무조건 가능합니다. 아마 어리숙한 학생으로 봐서 속이는건데 막상 고용노동부 신고 들어가고 연락가면 바로 입금될겁니다.
18/11/22 21:53
못받은 돈은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월급으로 계약하면 보통 저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긴 하네요, 월 150이면 최저 걸리는데? 실수령 150 말한건가??? 나도 너 갑자기 그만둔걸로 영업방해받은거랑 --> 가능 임금계약서에 6개월 일하기로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일한거 --> 불가능
18/11/23 00:05
월급으로 하면 주휴일도 포함이기때문에 20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문 있으시면 고노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잘못한게 없으면 피해가는것 없습니다.
18/11/23 00:05
밀린 임금 받으시고 나서 노동부 직원이 선택권을 줍니다. 임금 받았으니 서로 좋게 끝내던지, 아니면 고소 끝까지 해서 사장 더 귀찮게 할건지. 고소 끝까지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