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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11/19 12:33:33 |
Name |
dfjiaoefse |
Subject |
[질문] 대출금 중도상환시 금액기준 회차기준 질문드립니다 |
오피스텔 구입으로 부동산에서 연계해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몇달전 총 3년 원금균등방식으로
받았는대요
중도상환시 금액기준이 있고 회차 기준이 있는대
회차기준은 2회인가 4회까지만 미리 납부 할수 있더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1.4%이고
금액기준으로 하면 수수료가 1.4%나오고
회차기준으로 하면 수수료가 없는대요
이거 은행이 바보는 아닐텐데
금액기준으로 갚아버리면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회차 기준으로 4회치 정도 갚는다면
중도수수료가 없는대요
원금만 갚으니까 원래 상환날에는 이자만 나갈거같은대
여기서 이자가 총대출금이 미리 4회차 납부해서 줄어든걸로 고지될까요
예시 7000만원-1000만원선납금= 6000만원에 대해 3%이자발생
아니면 총 대출금은 줄엇지만 이자는 중도상환하기전 금액으로 계산되서 나올까요
예시 7000만원-1000만원선납금= 6000만원 그러나 이자는 7000만원에 3%발생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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