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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6 10:34
저도 그걸 쓰기는 썼는 데 그 지분은 학교내부에서 보상할 때 용도로만 쓰는 느낌이라서...외부에서 공적으로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지분에 써도 되는 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ㅠㅠㅠ
18/11/16 11:18
(수정됨) 특허증에는 발명자지분이 별도로 안써져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을거에요. 일반적으로 기관에 발명신고시 추후 발명자보상금 책정을 위해 해당 발명자 지분을 적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발명자지분이 0인건 말이 안됩니다. 발명자 지분이 0인데 발명자로 들어가 있다는것이 더 이상하니까요.
18/11/16 12:23
출원인지분과 발명자지분은 다른개념입니다
출원인(보통 기관)중에 발명자가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학교의 A1교수, A2학생이 있고, B학교에 B1교수, B2학생, B3학생, B4학생이 있으면 보통 그 특허의 지분은 A:B가 5:5 또는 각자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A학교에서 A1교수의 발명자 지분은 70%, A2학생의 발명자지분은 30%, B학교에서 B1교수의 발명자지분은 50%, B2학생은 20%, B3학생은 15%, B4학생은 15% 이런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산단쪽에 그 특허에 대한 발명자지분율을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18/11/16 12:36
산단에서 취직용으로 저런 확인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취업용으로 해당 특허(특허번호) 및 발명지지분율을 적고 확인도장 찍어서 발급해 달라면 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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