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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7 23:07
몸이 2개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새집은 대항력을 갖추겠지만 이전집은 대항력을 상실하겠죠.
그 반대라면 새로운 집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1/08 10:45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형집에 전세로 2년째 잘 살고 내년되면 나갑니다.
근데 정말 친한 형이라 그냥 계약서 없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집이 안나가 전세금을 계속 못돌려 주겠다고 하면 전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계좌이체를 하여서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18/11/08 10:57
전세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차원에서만 가능할 뿐 임대차보호법에 기반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18/11/08 11:25
네 알겠습니다... 한달 남긴 했지만 전세계약서부터 일단 받아 놔야겠네요.
전세계약서 받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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