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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8 17:42
제생각에는 일단 합의하실 생각이면 치료비가 60이라고 하니 치료 영수증 달라하시고 50만원에 합의한다고 합의서 쓰고 싸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50 줄 필요가 없고요.
끝까지 가실거면 일단 기다리시는데 맞고 혹시나 앞으로 답변할때 쓰는 단어들 조심해서 답변하시고 증빙자료 최대한 모으시면 됩니다. 소액재판가서 판사에게 본인이 왜 손해를 끼친게 없는지 설명과 증빙서류 내시면 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거고요.
18/11/09 09:25
40에서 20으로 줄었네요?
치료비 영수증 확실히 달라고하시고 20이나 15정도로 합의보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영수증없다면? 백퍼 사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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