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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08 15:47:14
Name 미야자키 사쿠라
Subject [질문] 소액민사소송 대처법
https://pgr21.com/?b=26&n=126576

지난주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어제 그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치료비가 60만원인가 나왔는데 서로 운이 없으니까 40만 받겠다고 하길래
전에 회사 선배에게 물어봤을때 (50이내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끝내라 그래야 안귀찮다)라고 해준 말이 생각나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무작정 돈을 주면 이게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서 문자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분도 CCTV보러오셨는지 역무원이랑 통화를 하고.
문자로 CCTV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20만원으로 끝낼까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드릴 수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흐릿하지만 소송절차 같은걸 적은 종이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따로 대응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쪽에서 소액민사소송을 걸려는 것 같은데

이때 저는 고소장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이 오지 않더라도 미리 법률상담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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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란과나루드
18/11/08 16:57
수정 아이콘
피곤한 아주머니.....money..........하... 위로 드립니다
두딸아빠
18/11/08 17:42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는 일단 합의하실 생각이면 치료비가 60이라고 하니 치료 영수증 달라하시고 50만원에 합의한다고 합의서 쓰고 싸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50 줄 필요가 없고요.
끝까지 가실거면 일단 기다리시는데 맞고 혹시나 앞으로 답변할때 쓰는 단어들 조심해서 답변하시고 증빙자료 최대한 모으시면 됩니다. 소액재판가서 판사에게 본인이 왜 손해를 끼친게 없는지 설명과 증빙서류 내시면 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거고요.
헤르젠
18/11/09 09:25
수정 아이콘
40에서 20으로 줄었네요?
치료비 영수증 확실히 달라고하시고 20이나 15정도로 합의보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영수증없다면? 백퍼 사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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