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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02 17:11:50
Name 쪼아저씨
Subject [질문] 월세 체납 세입자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세 놓고 있습니다.
서울이라서 작긴 하지만 월세가 꽤 되죠.
몇년간 문제없이 세입자를 잘 만났는데, 이번에 세입자를 잘못 만나서 명도소송까지 생각중인데요.
관련업종에 계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 개월수 : 2개월
2. 여자(A), 남자(B) 같이 와서 계약했고, 계약서는 A명의로 작성. 월세 입금은 B가 한다고 함
3. 6개월동안 A의 휴대폰은 계속 정지된 상태라 연락 불가, B와 통화만 가능
4. A, B가 부부인줄 알았으나, 여러 정황상 내연녀일거라고 추측(증거는 없고, 그동안 통화내용과 부동산측의 추측으로 심증만 있음)
5. 연체가 시작된 후 B가 전화를 잘 받지 않음. (A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
6. 부동산 업체에서 집에 여러번 찾아갔으나, 개짖는 소리만 들리고 매번 허탕 침
7. 연체 2개월 직전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
8. 어렵게 B와 통화 됐고,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 A의 통화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와 통화하라면서 거절.
9.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옴.
10. A와 통화를 한번도 못했으므로 실제로 오피스텔에 A가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

B와 통화하면서 느낀 점은 월세를 낼 마음이 없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거 같아 소송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도소송 절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진행할 수 있을만큼 간단한지요?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선임할 생각인데
2. 대략의 비용은 얼마나 들며, 이 비용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보증금에서) 궁금합니다.
3. 위 상황 9에서 받았다고 하던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우기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다시 보내봐야 또 반송할것 같은데, 실제 소송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소송이 진행되면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5. 상황10과 같이 실제 거주인을 모르겠는데, 소송진행과 관계가 있을까요? (B의 말은 믿을 수 없고, A와 전화도 안되고, 집에 가도 만날 수 없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6. 이와 관련한 전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B와 통화도 힘들지만, 통화하면서 어이없는 말을 여러번 들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봐야 내 속만 상합니다.
집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은데, 경찰 대동하고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겠죠? ㅠㅠ

세입자 잘못 받아서 부동산도 나몰라라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네요. 아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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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 17:23
수정 아이콘
인생개막장인 세입자 받으면 보증금 남아있는 기간 안에만 나가줘도 감사하죠, 대부분 보증금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배째라로 살다가 어느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고 집 가보면 개박살 나있어서 수리비 몇백 나오고 ㅡㅡ;;;;;;;
소송 잘 안하는 이유가 인생막장이라 져도 받아낼 돈이 없어요 ㅡㅡ
문 따고 들어가는건 안됩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8/11/02 17:33
수정 아이콘
명도소송하면 대개 법무사하고 상의해서 하게 되더군요. 그리 복잡한 소송은 아닌걸로

내용증명은 기록이 우체국에 남는겁니다. 즉,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거라, 반송하는건 의미가 없고, 보낸 시점에서 이미 법적효력은 성립하죠.

문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임대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집의 주거권은 세입자에게 있는거라.
그냥 법무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음. 물론 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사무소에 가는게 더 좋긴 하겠죠
최초의인간
18/11/02 17:46
수정 아이콘
음.. 우편을 '발송'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은 맞지만, '도달'하지 않았으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해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8/11/02 17:58
수정 아이콘
잘못알았군요... 교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전연소
18/11/02 19:08
수정 아이콘
1. 복잡한 소송은 아닌데, 상대방이 작정하고 시간을 끌면 꽤 오래걸릴 수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2. 전 서울 기준으로 간단한 사건일 경우 300만 원/4개월 이내 명도시 성공보수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소송비용(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 정확한 액수는 소가에 따라 다름)과 밀린 월세를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만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하죠...
3.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급적 통화는 녹음을 하세요...
4. 빨리 진행되면 4개월이고, 사실 상대방이 시간 끌려고 마음 먹으면 훨씬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상대방과 실제 거주자로 추정되는 A,B를 모두 넣어서 점유이전금기가처분부터 해야 합니다.
- 가처분이 안된 경우 명도소송 판결 받아 집행관이랑 집행하러 갔는데 엉뚱한 제3자가 있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6. 의향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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