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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 17:23
인생개막장인 세입자 받으면 보증금 남아있는 기간 안에만 나가줘도 감사하죠, 대부분 보증금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배째라로 살다가 어느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고 집 가보면 개박살 나있어서 수리비 몇백 나오고 ㅡㅡ;;;;;;;
소송 잘 안하는 이유가 인생막장이라 져도 받아낼 돈이 없어요 ㅡㅡ 문 따고 들어가는건 안됩니다...
18/11/02 17:33
명도소송하면 대개 법무사하고 상의해서 하게 되더군요. 그리 복잡한 소송은 아닌걸로
내용증명은 기록이 우체국에 남는겁니다. 즉,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거라, 반송하는건 의미가 없고, 보낸 시점에서 이미 법적효력은 성립하죠. 문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임대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집의 주거권은 세입자에게 있는거라. 그냥 법무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음. 물론 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사무소에 가는게 더 좋긴 하겠죠
18/11/02 17:46
음.. 우편을 '발송'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은 맞지만, '도달'하지 않았으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해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8/11/02 19:08
1. 복잡한 소송은 아닌데, 상대방이 작정하고 시간을 끌면 꽤 오래걸릴 수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2. 전 서울 기준으로 간단한 사건일 경우 300만 원/4개월 이내 명도시 성공보수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소송비용(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 정확한 액수는 소가에 따라 다름)과 밀린 월세를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만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하죠... 3.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급적 통화는 녹음을 하세요... 4. 빨리 진행되면 4개월이고, 사실 상대방이 시간 끌려고 마음 먹으면 훨씬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상대방과 실제 거주자로 추정되는 A,B를 모두 넣어서 점유이전금기가처분부터 해야 합니다. - 가처분이 안된 경우 명도소송 판결 받아 집행관이랑 집행하러 갔는데 엉뚱한 제3자가 있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6. 의향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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