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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7 02:32:1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노가다 기술 배우는 중인데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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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갈매기
18/10/27 03:50
수정 아이콘
1 일당잡부가 10~12

2 잘모르겠네요

3.....팀장 양아치네요 99%확률로 1번의 일당수준으로 나오는걸 중간에 빼먹고 준겁니다.

원청있고 아마도 팀장이 물량따서 하는곳인거 같은데 통장 팀장이 관리하는건 많이 봐왔지만

6만원이면...이건...흑우도...이런 흑우가..없네요 노예수준입니다.

보통똥띠기 1~2만원하는대 얼마를 해먹은건지..

증거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넣으세요
밧줄의땅
18/10/27 04:15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고려하면 8만원 미만이 맞지 않나요? 현장일만 따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일이 따로 적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알바는 주휴수당 포함 9030원(정확한지는 검색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어디든 소위 말하는 완전 초짜 노가다판 최저 임금은 [10~12만원]선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의 경우 용역을 통해서 구하는 청소를 해주거나 교통 정리 등 [단순 일용직의 경우 10만원]선이었고, 설비, 전기, 목수 등의 기공이 아닌 [경력이 아주 짧은 보조공의 일당이 12~13만원선]이었던 걸로 미루어 일당을 너무 후려쳐서 받으신 걸로 보이네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초보보조공 12~13], [경력이 짧아서 제대로 기공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 분들이 13~15], 어느 정도 일을 맡아서 할 역량이 되는 [기공분들의 경우 14~18]만원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짧지만 보조공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작년까지 두 개의 현장(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오피스텔)에서 공무로 일하면서 직접 임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그럴 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황을 아는 편입니다. [일당직의 경우 주휴수당이 따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만 되어도 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키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이나 분야에 따라 1~3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경우에도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도의 페이입니다. 물론 기공분들의 경우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팀장을 어떤 분이 맡느냐에 따라 꽤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요.

직영으로 속하지 않고 팀장이 임금을 관리하는 경우 팀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월급(일당*월간근무일수)을 따로 개인통장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제가 공무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업체에서 개인의 공수를 계산하여 월급을 각각 지급했었습니다. 몇 해 전에 보조공으로 잠시 일했을 때는 팀장이 일정 금액을 제해서 기공분들께 더 주고 보조공의 임금을 조금씩 빼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당 6만원은 말도 안돼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요즘 시세는 10만원 이상입니다.

현장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든 대우는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먼 급여라고 생각했는데 12만원이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질 않네요. 일반 아르바이트로 주휴수당 포함 8시간 근무 일당이 6만원 미만일 때도 완전 초짜 보조공 일당이 8~10만원 선이었는데 현장일만 따로 최저임금 기준이 달리 있다는 말씀인지... 혹시 제가 모르는 임금 체계가 있다면 저도 이 기회에 알고 싶네요.
지존보
18/10/27 05:18
수정 아이콘
1번 아닙니다. 노가다라고 시급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호구 당한겁니다.
진인환
18/10/27 06:16
수정 아이콘
2. 노가다라고 최저임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밑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시장가격이 형성된것 뿐이에요. 작성자님은 호구잡히신거구요. 7 to 5면 일하는 시간 9시간인데 7530원 곱해봤자 7만원을 안넘네요. 노동청 신고 들어가면 이 기준으로 볼텐데 일당 8만원 받으셨으면 뭐 방법이 없죠.
진인환
18/10/27 0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올해 건설노임단가표 찾아봐도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일하셨네요..
18/10/27 08:12
수정 아이콘
인력사무소가면 외국인들도 11씩받죠
물리쟁이
18/10/27 08:51
수정 아이콘
못받으신거 맞으니까 노동청에 도움 요청하시면됩니다.
18/10/27 09:22
수정 아이콘
노가다 일당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최저시급 곱해보셔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법적최저시급이랑 업계최저시급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신고할때는 법적으로 따져야죠
18/10/27 17:24
수정 아이콘
여럿으로 움직이는 팀에서 조공 신분이면 10~11(+숙식) 시작. 공종에 따라 더 받는 경우도 있긴한데 더 위험하게나 힘든 일..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용역으로 나가면 지역에 따라 12~13.
1:1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방식인 경우(글쓰신 분 케이스)는 사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이하로 받고 일합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 물론 6만원은 심하게 착취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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