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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4 10:53:25
Name Gra
Subject [질문] 이사날 보증금 받는 날짜랑 차이나면 새이사할곳에 전입신고 안해놓으면 될까요? (수정됨)
요약하자면,

27일 토요일 헌집 ㅡ 새집으로 이사

헌집은 29일 월요일에 다음세입자 들어옴
그래서 보증금도 29일 월요일 다음세입자가 헌집주인에게 보증금 주면,
헌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 주기로 함.


27일 토요일 새집에 이사할때는
새집주인에게 잔금치를 돈은 있음.

보통 이럴경우에
여기서 제가 해야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헌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새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2. 29일 월요일 헌집보증금 받고 새집에 전입신고한다.

3. 27일 토요일 헌집에서 이사나가고, 새로운 다음 세입자도 헌집청소할겸 주말에 온다고 해서 현관 비번 알려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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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8/10/24 11:08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건 배우자나 직계가족중 한명만 헌집이나 새집에 주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틀동안 헌집주인이 뭔가 하지 말길 바래야죠.
18/10/24 11:11
수정 아이콘
헌집주인이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직 헌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니, 나 보증금은 지켜진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18/10/24 11:17
수정 아이콘
주소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집주인이 은행대출받고 근저당 건 뒤 돈 안값아 버리면 경매 넘어가는데 대항력이 없다보니 순위가 밀려서 1순위가 된 은행이 돈 다 가져가고 보증금 못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란걸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항력 없어도 집주인이 선해서 그런 짓 안하고 그냥 무난하게 보증금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구요.
근데 헌집주인이 이걸 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같이 걸려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8/10/24 11:26
수정 아이콘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헌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일단 새집에 주소를 옮기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토욜이라서 주민센터도 안 열고, 월요일에 보증금 받고 새집에 전입신고 하면 딱 맞을것 같긴 합니다.

헌집주인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네요.
김철(34세,무좀)
18/10/24 13:11
수정 아이콘
전해 듣기로는 돈 받기 전에 작은 가구나 물건 하나는 남겨둬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만 알려주면서 집 주인에겐 알려주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이사 자주 다니는 만년 세입자일 뿐 ㅠ
18/10/24 19: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10/24 18:38
수정 아이콘
주소도 옮기지 말고 물건도 뭐 하나 놔두고 가세요
당연히 입구 비번, 열쇠는 돈 받으면 넘기는겁니다.
돈 받기전에 열쇠 안넘겼는데 주인/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온다면 무단침입 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안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가 밑에서 트럭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도 문 열어주시면 안됩니다~
18/10/24 19: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주소는 안 옮길거고,

비번도 알려주면 안되는거군요,
18/11/28 20:35
수정 아이콘
후기는

27일 토요일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이전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

29일 월요일 전에 살던 집 보증금 받은 후에, 새집 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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