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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11:08
가장 좋은건 배우자나 직계가족중 한명만 헌집이나 새집에 주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틀동안 헌집주인이 뭔가 하지 말길 바래야죠.
18/10/24 11:11
헌집주인이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직 헌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니, 나 보증금은 지켜진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18/10/24 11:17
주소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집주인이 은행대출받고 근저당 건 뒤 돈 안값아 버리면 경매 넘어가는데 대항력이 없다보니 순위가 밀려서 1순위가 된 은행이 돈 다 가져가고 보증금 못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란걸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항력 없어도 집주인이 선해서 그런 짓 안하고 그냥 무난하게 보증금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구요. 근데 헌집주인이 이걸 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같이 걸려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8/10/24 11:26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헌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일단 새집에 주소를 옮기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토욜이라서 주민센터도 안 열고, 월요일에 보증금 받고 새집에 전입신고 하면 딱 맞을것 같긴 합니다. 헌집주인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네요.
18/10/24 13:11
전해 듣기로는 돈 받기 전에 작은 가구나 물건 하나는 남겨둬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만 알려주면서 집 주인에겐 알려주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이사 자주 다니는 만년 세입자일 뿐 ㅠ
18/10/24 18:38
주소도 옮기지 말고 물건도 뭐 하나 놔두고 가세요
당연히 입구 비번, 열쇠는 돈 받으면 넘기는겁니다. 돈 받기전에 열쇠 안넘겼는데 주인/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온다면 무단침입 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안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가 밑에서 트럭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도 문 열어주시면 안됩니다~
18/11/28 20:35
후기는
27일 토요일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이전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 29일 월요일 전에 살던 집 보증금 받은 후에, 새집 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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