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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3 22:15:38
Name Good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후 대인보험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몇일전에 여러항목에 대하여 질문글을 올렸는데, 제가 복잡하게 질문한감이 있어 댓글들이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문이 풀려 나머지 하나 대인보험 관련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8:2인 상황인데.. (제가 가해자입니다ㅜ)
병원에서 대인 접수시 상대방보험사 대인접수 번호만 알려주는것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저에대한 치료는 온전히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건가요?

대물같은경우는 제 보험사 접수번호도 알려주게 되어 있어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지출하게 될 자기부담금이 정해지는데..
대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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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00:19
수정 아이콘
예전엔 그랬어요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처리됐었는데 이런것도 자꾸 바뀌고 하니 가입하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으실것 같아요
NoGainNoPain
18/10/24 08:01
수정 아이콘
대인접수시에 치료비는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지불합니다.
다만 이후 손해보상금 지급 시 치료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원래 치료비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후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8/10/24 09: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10대0이 아닌이상, 내가 더 가해자라도 드러눕고보죠. 나쁜의미로 하는말이 아니라 보험체계가 그렇게 하라고 해놨습니다.
나는 치료안받고 병원 한두번 가고마는데, 상대는 입원하면 뭔가 큰 손해보는 느낌...
비행기타고싶다
18/10/24 10:46
수정 아이콘
대물은 과실비율 만큼만 수리해주죠.
대인은 과실비율 만큼만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치료비는 100% 보험사 부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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