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3 02:09:17
Name 카바티나
Subject [질문] 신고,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바티나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질문글이라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신고나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상황을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그 물건을 제 3자인 C가 버렸습니다.
A는 B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B는 자기가 버린것도 아닌데 왜 내가 변상해야하냐, 버린C에게 요구하라합니다.
B는 내가 물건을 빌려서 이득을  본점도 없고, 내가 버린것도 아닌데 뭔 배상? 이런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A는 괘씸해서 신고 또는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B는 A에게 자기가 물건을 빌렸다는걸 시인했습니다(문자 기록 있음)
하지만 물건을 빌렸을 당시 차용증이나 이런 문서 같은건 없습니다.
기록은 빌렸을 당시 문자의 기록은 없고, '빌렸었지?' , '네' 라는 문자의 기록만 있습니다.

1. 이럴땐 어떤 신고, 또는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승소, 또는 패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패소했을시, B는 A를 상대로 무고죄를 건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A가 바로 접니다.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닙니다.(당시 기준 25만원 가량 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B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했어도 그냥 반값, 또는 그 이하로 받고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투가 내가 왜? 라는 말투,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인생은 실전이야 x만아'를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든 상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귀찮게 하고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0/23 02:31
수정 아이콘
차용증같은거는 법정이자 외에 특별한 조건이 허락할때나 필요하고 빌려준 내용 자체를 받아내기 위해서까지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일례로 아무기록도 없어도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도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다만 물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는바가 없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
사악군
18/10/23 09:02
수정 아이콘
형사는 안되고요(범죄성립x)
민사는 됩니다. B는 물건을 임치한 것인데, 그럼 반환할 책임이 있죠. 반환을 못하면 손해배상해야죠.

형사로 고소를 하신다면 손괴인데 거짓말만 안하시면 무고죄는 안됩니다만 상대도 일부러 버린게 아니라 손괴안됩니다. C는 일부러한거면 손괴가능
18/10/23 09:27
수정 아이콘
소액 소송 생각보다 쉽고 편합니다.
비용도 몇만원선이고, 비용다 상대편한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도 12%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데 읽으면 15%라는데 전 12%더라구요.)

전 혹시 몰라서 사전에 우채국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보내고 했는데 굳이 그런거 필요없이 문자등만 있어도
증빙은 충분하구요.

그리고 재판장 한번 출석하는데 가보면 다른 재판구경하는것도 재밌습니다.
최초의인간
18/10/23 09:51
수정 아이콘
물건을 빌렸으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기 전까지는 빌린 사람에게 간수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민사상 청구는 대체물의 인도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될 듯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6164 [질문] 대학농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及時雨1649 18/10/23 1649
126163 [질문] [이과망했으면] 다소 어려운 질문인데요, 세포와 산소분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10] 분당선1935 18/10/23 1935
126162 [질문] 아이폰 pc 에뮬레이터 추천 좀 해주세요 [3] moqq8921 18/10/23 8921
126161 [질문] 이 자전거 고쳐 탈 수 있을까요? [8] 지금이대로1787 18/10/23 1787
126160 [질문] 스터디용/토의용 어플 추천 부탁 드립니다. 크라우도1293 18/10/23 1293
126159 [질문]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츄지Heart3133 18/10/23 3133
126156 [질문] 뮤지컬 스토리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11] Mindow1887 18/10/23 1887
126155 [질문] 신고,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카바티나2183 18/10/23 2183
126154 [질문] 사카모토 마아야 엘범을 사고 싶습니다. [3] 하심군1275 18/10/23 1275
126153 [질문] 초면에 말놓는거에 대해서 말인데요 친구랑논쟁... [67] 사는게젤힘드러7036 18/10/23 7036
126152 [질문] 스타2 방송 보시는분들께 질문~! [4] 매일푸쉬업1347 18/10/22 1347
126151 [질문] 수영 배우는 중 아킬레스건 통증 [1] 랑비2727 18/10/22 2727
126149 [질문] 친구 웨딩 스튜디오 사진촬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6] 바보탱이2505 18/10/22 2505
126148 [질문] 해축: 무너진 팀 주급 체계 어떻게 정상화 시키나요? [17] Dwyane3030 18/10/22 3030
126147 [질문] 최근에 아이폰8 플러스 사신 분 계시면 가격 좀 여쭤볼게요. (KT 기변 예정입니다.) [6] 밧줄의땅2188 18/10/22 2188
126146 [질문] 왜 쑥이나 부추 호박잎 등은 먹을수 있는데, 대부분의 풀이나 나뭇잎은 못 먹나요? [18] 모데나2975 18/10/22 2975
126145 [질문] 야구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3] SaiNT2743 18/10/22 2743
126144 [질문] 복한규(레퍼드)의 티어는 어느정도인가요? [6] 중곡동교자만두4397 18/10/22 4397
126143 [질문] 롤드컵 4강을 보러가는데요. [1] S.Solari1410 18/10/22 1410
126142 [질문] 트위치 방송중에 세븐나이츠 광고에 나오는 사람 대체 누구죠 [8] 진인환2621 18/10/22 2621
126141 [질문] 체코 배송 대행지가 있나요? [1] 샨티4981 18/10/22 4981
126140 [질문] 고등학교 모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해줄만한 얘기? [10] 복슬이남친동동이2162 18/10/22 2162
126139 [질문] 혹시 부산 서면 근처에 족발집 맛있는데 있을까요? [6] 혼멸자1927 18/10/22 19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