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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11:48
1.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지역제한을 걸어둘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 지회나 관할 지자체 경로당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전에 이걸 봤던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_-)
2. 따로 입소 절차는 없고 경로당 회장님께 가입신청서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경로당 유지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곡구입비나 공과금 감면을 받게 되고, 이외에 노인복지법과 지자체 조례 등으로 지자체에서 관내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월회비 이외에 따로 들어갈 비용은 없을겁니다. (단, 이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며 등록없이 운영하는 '사설 경로당'은 해당 안됨)
18/10/11 13:12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줄어가는데 인원이 꽉 차서 안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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