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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11 20:15:31
Name 아이시스 8.0
Subject [질문] 중고로 판매한지 며칠된 가전제품 환불해줘야되나요?
중고로 ps4를 팔았는데, 전혀 이상없고 잘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했고, 판매한지 3일정도 지나서 기계가 잘 안켜진다고 영상을 보내왔길래 확인 해 보니 안전모드에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구동시키면된다고 알려줬고, 그 이후에 잘 된다고 하더니 이틀지난 오늘 또 안된다고 환불 해 달라네요.

환불안해준다했더니 경찰서를 가네 어쩌네...

중고로 판매한 제품 환불 해 줘야되나요?
오기로라도 환불 해 주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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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시스 8.0
18/10/11 20:16
수정 아이콘
분명 문제없는 제품이었고, 안전모드로 들어간걸로 보아 구매자가 사용중 충격을 줬거나 했을걸로 예상됩니다.
음주갈매기
18/10/11 20:18
수정 아이콘
안해줘도 됨니다.
18/10/11 20:21
수정 아이콘
당일날도 아니고.. 몇일 지난건.....
18/10/11 20:21
수정 아이콘
거래하면 끝입니다
아이시스 8.0
18/10/11 20:29
수정 아이콘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되겠죠?
저도 고소를 해본적이 있긴하지만,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고소 자체가 안될거같은데...
18/10/11 20:31
수정 아이콘
고소야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게 성립되는건 아예 다른 일이라서요
18/10/11 20:46
수정 아이콘
안해줘도 됩니다~
아이시스 8.0
18/10/11 20:47
수정 아이콘
안해줘도 된다는건,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거죠?
18/10/11 20:50
수정 아이콘
하자를 인지하고 고의로 숨기면서 중고거래 한것만 아니면 안될겁니다.
아이시스 8.0
18/10/11 20:53
수정 아이콘
하자는 없었고, 팔때 제가 구동도 해봤습니다 초기화 시키려고...생산날짜도 정상적으로 이야기 해줬고요. 정상적인제품이었어요.
원시제
18/10/11 20:56
수정 아이콘
고소는 됩니다. 범죄가 아예 성립될수 없는 사안은 아닌지라,
당사자가 가서 사왔는데 처음부터 안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해버리면 일단 조사는 시작할테니까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수는 있죠.
아이시스 8.0
18/10/11 21:12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되면 제가 혐의없을 시 무고죄 걸 수 있겠죠?
수분크림
18/10/11 20:5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중고 기기 거래할때 거래 당일날 구동 영상 찍어둡니다.
18/10/11 22:51
수정 아이콘
비슷한걸로 경찰에 가본적 있는데 중고거래에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기능을 속이든 모델을 속이든간에 [속여 팔았다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받아주고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본래기능만 유지된다면 반쯤 맛간 제품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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