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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9 15:50
갚으셔야죠 뭐. 성인되고 한참 뒤에 본인이 선 보증인데 변호사 찾아간다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뭘 도용당하거나 한 보증도 아니네요.
18/10/09 17:38
팔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임시 조치를 하고 어느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묻는 글에 "다쳤으면 나아야죠 뭐." 툭 던지고 가시는 느낌입니다.
18/10/09 16:53
판결문이 나왔으면 주문에 갚아야될 돈이 얼마고 이자가 언제부터 몇%씩 붙는지 다 나와 있을겁니다. 그 금액을 갚으시면 되요. 보통 판결 선고되면 연15%의 이자가 붙으니 최대한 빨리 갚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피고에 본인 이름이 나와있나요? 그런데도 그동안 송달받은 적도 없다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된건가요? 이 경우라면 추후보환항소를 통해서 자신은 보증을 선다는 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퉈볼 여지는 있는데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은 25살에 스스로 서명한 이상 뒤집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18/10/09 17:01
추완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 시간끄는거지 결과는 바꾸지못할겁니다..
재산이 없으시면 회생이나 파산검토해보시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갚을테니 감면해달라 아님 나 파산하는수밖에..딜을 해보세요. 재산이나 수입이 있으시다면..안놔줍니다..
18/10/09 18:26
아...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저도 20대 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가 사인 하라고 해서 했던 종이가 차용증이었는데... 30대 되자마자 1억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더라구요 채권자랑 협의 하셔서 금액 줄인 다음에 변제하는걸로 합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따로 합의 안하시면 그냥 판결 금액으로 변제 하시면 될겁니다
18/10/09 22:04
(수정됨) 일단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하시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뭐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추완항소를 하고 나서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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