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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9 20:24
타 커뮤니티에서도 본 질문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네요^^
실비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때 발생하는 병원비를 일정 비율로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고 보험료만 근소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독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을 뜻하는 단어인데, 즉,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병원비를 일정 비율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비보험은 단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시구요. 예전처럼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실비보험이 들어가는 식의 보험구성은 이제 불가능해요. 보험료는 20~30대라면 1만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실비보험을 몇 만원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2018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며, 단독 실비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단독 실비보험 + 기타 다른 보장(ex) 암, 뇌/심장혈관질환 보장, 수술비 보장 등) 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에 함께 가입해서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에서 다른 병을 진단받거나 치료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장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데요. 어깨를 다치신 것과 부고환염 의심때문에 X-ray, 초음파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병원을 얼마정도나 다니셨을까요? 혹시 지금도 치료 중이신가요? 치료 기간, 치료 횟수, 치료 방법 등에 따라서 보장의 제한이 될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실비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어깨나 고환쪽 치료나 검사비용은 당장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또한 현재 치료 중이면 가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구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보험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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