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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4 17:59:07
Name Gra
Subject [질문] (부동산초보) 전월세만기전 이사갈때 보증금 못받고 가도 되나요?? (수정됨)
상황을 요약하자면,
편의상 임의로 천안 아산 지역명을 사용할게요.

현재 거주중인 천안집 11월 15일 월세만기 예정
3000/30

새로 계약한 아산집 10월 15일 월세계약 잔금 치를 예정.(계약금 500은 지불해놓은 상태)
5000/50


1. 천안집주인에게 전세만기(11월) 한달전에(10월) 이사갈 예정이라고 말함. 중개업자에게도 말함.
2. 천안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10월에 보증금 3000을 줄순 없다고 함
3. 현재 천안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질문입니다.

1. 10월 15일이 되어서 천안집 보증금을 못받고,
아산집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아산집에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천안집 짐 빼기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2. 10월에 지금 사는 천안집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중에서 한달 못살고 가는거니까 보증금 3000에서 한달세 30을 뺀 2970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하는건지 ㅜ

3. 혹시 천안 전세만기일인 11월 15일이 되어서도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서 천안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현재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ㅡ 아산집주인에게 계약일을 11월로 미뤄달라고 해야하는건지

p.s 내집마련 아흑


연휴 잘 보내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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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4 18:00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이사도 예약해놓은 상황입니다
수정비
18/09/24 18:15
수정 아이콘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금 사시는 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는 집 또한 확정일자 + 주민등록을 하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일단 이사는 하시더라도 주소 이전은 하지말고 기존 집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별문제가 없겠다 싶으면(선순위 대출을 집주인이 그 사이에 한다거나 등의 문제)
전세금 돌려받으신후 주소이전 +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집주인 한테 부탁해보시거나,
가족분 다른분을 그 집으로 주소 이전 잠시 해두시고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으시면 새로운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시되, 가족분과 세대를 합치는 신청을 하신후,
가족분을 빼시면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18/09/24 18: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월에 새집으로 일단 이사는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하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11월에 예전집 보증금 받은후에
이사간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했네요.
18/09/24 21:39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 치시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에도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요. 그리고 전세라고 자꾸 하시는데 월세인거 같네요.
18/09/24 22:30
수정 아이콘
네 월세입니다.

임차권 등기 치고 이사하라는 말씀이.....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만료후에 보증금 못받은상태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이사하는경우인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건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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