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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4 18:15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금 사시는 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는 집 또한 확정일자 + 주민등록을 하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일단 이사는 하시더라도 주소 이전은 하지말고 기존 집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별문제가 없겠다 싶으면(선순위 대출을 집주인이 그 사이에 한다거나 등의 문제) 전세금 돌려받으신후 주소이전 +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집주인 한테 부탁해보시거나, 가족분 다른분을 그 집으로 주소 이전 잠시 해두시고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으시면 새로운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시되, 가족분과 세대를 합치는 신청을 하신후, 가족분을 빼시면 최초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18/09/24 18:35
감사합니다
10월에 새집으로 일단 이사는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신청하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11월에 예전집 보증금 받은후에 이사간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했네요.
18/09/24 21:39
임차권 등기 치시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에도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요. 그리고 전세라고 자꾸 하시는데 월세인거 같네요.
18/09/24 22:30
네 월세입니다.
임차권 등기 치고 이사하라는 말씀이.....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만료후에 보증금 못받은상태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이사하는경우인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건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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