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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7:44
1. 공시지가는 과세등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산정하는 행정목적용 가격이에요.
2.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실거래가와 지나친 괴리를 막기위한 상수값)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구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재산세등)을 징수해요. 3. 실거래가를 바로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실제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도 세금을 매겨야되기 때문이고, 또한 실거래가가 일시적으로 변동할 경우에 그대로 과세를 하면 조세제도의 안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이에요.
18/09/13 17:45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말그대로 세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액입니다.)을 따라가구요.
산정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자유계약이고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 힘든경우가 많아서(아파트가 아닌이상) 10억짜리 땅을 8억에 팔수도 있고 12억에 팔수도 있는데 매매에 따른 양도세 같은 건 그걸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보유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일정하게 부과되어야할 세금이 필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일정한 기준을 잡기위해 공시지가를 기준한 개별지가를 근거로 과세하는 거죠. 개별지가 자체로는 규준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의 신청하면 바뀔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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