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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05 16:12:13
Name norrell
Subject [질문] 권리금에 대하여. (수정됨)
자유게시판에서 글 읽고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권리금이란게 임대인-임차인끼리 주고 받는게 아니라,
계약기간 남은 상태이서 임차인-임차인끼리 맞바꿀 때 받는 것이 맞나요?
2. 이게 맞다면 임차인1이 계약기간 끝난 후 재갱신할 때 돈을 더주겠다는 임차인2가 나타나서 임대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금은 없는 것이 맞나요?
3. 임차인2가 임차인1 대신에 계약이 끝나기전에 맞바꾸면 임차인1이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본래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1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나요?
4. 자유게시판 글에서는 댓글 이견들이 권리금이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대계약 안끝난 상태에서 임차인끼리 자리 주고 받을 때 권리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임차인2가 사업 리스크를 안고 그 자리에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정상적으로 임차인1이 계약 끝날때 기다려서 할때와 비교해서 손실 계산해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갈 때 임대인끼고 돈/기간 정리 다시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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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5 16:25
수정 아이콘
1. 네
2.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1이 그러면 돈 맞춰서 재계약하겠죠
3. 2가 1한테 주거나, 2가 건물주한테 주고, 건물주가 1한테 돌려주고 하죠
4. 맨땅에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는것보다 고기집 하던곳에서 새로운 고기집을 한다던지 하면 훨씬 자리잡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고객풀을 니가 이용하는 대신 권리금을 받는거죠. 그래서 고기집에 미요실 들어간다던가 하는것처럼 업종이 완전 바뀌면 권리금 못받는 경우가 생기죠. 나는 니가 만든 고객풀 전혀 도움 안되니 못내겠다 하는거죠.

기본적으로 권리금 높은 곳에서 시작할 경우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자리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사라지는거죠... 들어가는 사람도 권리금 주고라도 좋은 자리 가고 싶으니
18/09/05 16:33
수정 아이콘
4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미용실이 들어가는 경우 전에 있던 고깃집이 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고깃집이 사정상 빨리 자리를 빼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돈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미용실이 고깃집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가요.
18/09/05 19:30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리는게 정답은 아니라는걸 일단 참고해주세요, 케바케로 봐야하지만 큰 그림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 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나가고 싶어할때 (대부분 망해서)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한것에 대한 위약금을 건물주와의 계약 상태에 따라 지불합니다.
권리금 못받는 경우 많습니다. 권리금을 줄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2. A 가 더 할 생각도 있지만 B 가 그자리에 들어가고 싶을 경우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한것에 대한 위약금을 건물주와의 계약 상태에 따라 지불합니다.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위해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망하지만 않는다면 본인도 같은 금액/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리금과 건물계약과는 별개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호금
18/09/05 16:40
수정 아이콘
2번은 그렇게 하면 1보고 망하라는 소리 ( 권리금 버리라는 소리) 가 되버려서... 흔히 뉴스에 나오는 싸움이 종종 발생하죠.

4번은 권리금은 관행처럼 되어있어서...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실이나 아예 망한상권... 등등 없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좋은 상권 좋은 위치의 경우는 업종이 바뀐다고 해도 바닥권리금이니 머니 조로 받는경우도 많고요.
계약 끝날때까지 기다린다? 누가 기다려 줍니까... 다른 사람이 권리금 주고 이미 들어가죠.

그리고 액수나 이런부분은 케바케이긴 하지만 보통은 너도 나갈때 받을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중간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 2의 경우처럼 건물주가 내보낸다던가 ) 하면 권리금 날리는건데... 그건 리스크라고 감당하기에는 좀 그래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쫒겨나서 권리금 날린거 생각하면 한푼도 못벌었다...류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껀데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권리금인데 액수는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18/09/06 02:05
수정 아이콘
그럼 법으로 임차인 끼리 거래 못하게 하고 임차인-임대인 으로만 거래하게 하면 권리금은 없어지는거겠네요. 애초에 빌린 장소를 자기 장소처럼 거래하는게 이상한거 같네요.
강호금
18/09/06 09:29
수정 아이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왜 안할까요? 그거 하면 지금 권리금 주고 들어간 임차인들은 수백에서 수억에 달하는 권리금이 없어지는 건데요?
원래도 법으로 보호 못받는 권리금이지만 법으로 금지하는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슨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인이라고 치면 직장인들 다음달에 몇백 몇천 몇억씩 돈을 내야하는 법이 생긴다고 치면... 반발이 없겠어요?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죠. 어느 정치인이 할까요?

그리고 권리금이 없으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임차인은 좋은 자리 장사 잘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선착순? 개판 되죠.
그리고 기존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왜? 권리금이 있어야 그거 보고 내놓는건데 그게 없으면 이득이 없으니 계속 하던가 지인한테 승계 하겠죠. 신규 임차인들은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이야깁니다.

모든것을 건물주가 정하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계약 기간 끝나면 새 계약을 누구랑 하건? 그럼 지금도 갓물주 소리 듣는 건물주가 더더욱 갓물주 되는거죠.
게다가 장사가 잘되서 건물 가치가 늘어나는건 임차인의 기여도도 높습니다 그런경우는요.
근데 그 이득을 지금은 권리금으로 임차인도 나눠 먹는다면... 그렇게 되면 갓물주가 다 먹으라는게 되죠.

현실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18/09/06 11:00
수정 아이콘
1.기존의 권리금 문제는 생각못했네요. 만약에 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보상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겠네요.
2.누가 들어갈지는 일정 기간 잡아서 경매형식으로 하되, 기존 있는 사람 일정정도 이점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권리금 때문에 잘되는 장사 버리고 이전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장사해서 버는 이익이 권리금 보다 적으면 그 자리로 갈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또 임대인-임차인으로만 거래 가능하면 계약기간 끝나면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갈 수 있을텐데 좋은 자리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3.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계약기간 끝나고 임대인이 나가라하면 나가는 거잖나요? 오히려 지금은 중간에 임차인-임차인끼리 계약해서 권리금 때문에 오히려 돈만 더 나가는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권리금은 피라미드 같아보이는데.
4.기여도 문제는 재계약시에 이점 보장주는 정도면 되지않을까요? 그 사람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도 어렵고요.
강호금
18/09/06 11:15
수정 아이콘
1. 장사해서 버는 이익이 권리금보다 적어도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갈때도 권리금은 받을꺼니까... 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2. 장사가 잘되도 옮기는 경우는 많죠. 확장 이전 한다던가... 더 큰 상권으로 옮기고 싶다던가... 기존에 일궈놓은걸 그냥 버리고 오긴 싫으니까 권리금 받고 옮기는거죠.
3. 초기 인테리어등의 비용도 크고.. 기껏 힘들게 잘되는 가게 만들어 놨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아무 보상없이 옮겨라.. 하면 옮기시겠습니까? 좀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잘 안나가죠. 건물주가 계약끝나고 내보낸다 한들 그 자리는 지인이나 이쪽선에 먼저 돌아가겠죠.
보통 사람들은 자리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 질껍니다. 경매형식 이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좋은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차인간에 권리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게 효과가 나거든요..
권리금이 법으로 금지되니까 못받을꺼같습니까? 건물주는 어렵게 권리금 받을 필요 없어요. 월세에 녹여서 받으며 됩니다. 월세 올리면 그만이예요.
권리금 안주는 대신 자금에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좀 더 월세 내고 와라.. 싫음 말던가... 가 되겠죠. 갓물주 되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좋은 상권들은 월세가 더 올라갈껍니다. 아닌 상권들이야 지금도 권리금하고 연관이 적고요.
결국 현상황에서 권리금을 갑자기 없애면 건물주 좋은 일만 된다 이말입니다.
강호금
18/09/06 11: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거랑 내 머리속 생각 돌린거라 틀린부분도 있을껀데요.
아무튼 매우 복잡한 상황인거 같긴 합니다 .그냥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예요.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건드려서 고치긴 해야되는...
자유지대
18/09/05 19:16
수정 아이콘
1.맞습니다.
2. 임차인1이 정상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나간후 임차인 2를 구하면 원칙대로라면 권리금은 없어야죠.
그런데 보통 보다보면은 나가기전에 임차인2를 임차인1의 남은 집기나 또는 임차인1의 원활한 명도등을 위해 얼마정도의 위로금을 주는게 관행시 되있습니다.
왜냐면 안그러면 임차인1이 나가기를 거부할것이 뻔하기때문이죠.
(보통 많은 적자를 보고 그러면 알아서 빼지만 돈돈이라던지 견딜수있는 수준의 적자라면 일단 버터보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임차인1이 나기기를 거부할경우 가게주인이나 임차인2는 결국은 또 그만큼의 손실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
18/09/06 02:01
수정 아이콘
나가기 거부하면 왜 임대인이 손실인가요? 계약기간 끝나면 새로 금액 측정해서 다시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회비용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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