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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2 22:22
해당 종목에 관련된 일을 하면 됩니다.
박주영선수도 런던올림픽 동메달로 병역특례받은 후 아스날과의 계약이 끝났는데, C라이센스 취득후 축구교실 지도자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8/09/02 22:26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1로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프로리그 스타리그가 다 끝나고 팀도 다 해체된 상황이라면 아프리카개인방송으로 스1을 한다고 병역특례를 받을수는 없지 않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8/09/02 22:29
어느 정도는 임의로 그은 선이 있거나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가령 아프리카 개인 방송으로라도 e스포츠 산업과 엮인 일을 한다면 특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정도?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e스포츠 리그 중계 방송을 한다거나...? 어쨌든 어느 기준을 잡아 선을 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인정, 여기서부터는 불인정.
스타리그가 없어졌어도 e스포츠는 남아 있겠죠.
18/09/02 22:34
제가 의도한 질문은 윗 댓글의 키토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타2, 롤이 축구/야구/농구... 같은 구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포츠라는 큰 종목 안에 세부종목으로 나눠지는거면 스2로 병역특례를 받고 오버워치나 롤 코칭스탭으로 활동하는 식이 가능하겠네요.
18/09/02 22:36
키토님 말씀처럼 "이스포츠"가 종목으로 채택된거라 이스포츠 산업에서 일하면 되는거죠.
스1 선수,코치,해설이 아니라도 스2해설, 코치, 선수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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