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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8/28 10:07:43 |
Name |
루체른 |
Subject |
[질문] [부동산 계약] 계약서 관련 사소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 부동산 계약서 관련해 질문을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는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생겨 글 올립니다ㅠㅠ
지금 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계약하려는 월세 건물의 소유가 집주인 5: A회사 5 로 반반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계약서에 집주인이 A회사로부터 임대동의서를 작성해서 받아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려면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어제 집주인한테 동의서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입주하면 바로 자기가 만나서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세입자도 집주인이 동의서를 받아줬으며, 집주인의 다른 건물을 A회사가 쓰고 있어서 그런지 동의서는 쉽게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도 집주인이 동의서 받아준다는게 특약으로 되어 있어 나중에 동의서를 안받아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고 계약 해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혹시 잔금을 치루는데 있어 아직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A회사 임대 동의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는게 후에 동의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계약 이행을 한 저의 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집주인이 입주하면 바로 동의서 받아주겠다는 문자는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로 쫌 골치아픈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그외 다른 조건들이 좋아 쉽게 포기가 안되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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