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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25 11:32:27
Name 플래너
Subject [질문]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일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카페는 마감알바를 4시간씩 월화수  A / 목금토 B 이렇게 씁니다. 즉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안주는데요.

근데 A라는 친구가 다음주에 일이 있어서 B한테 하루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A는 8시간, B는 16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일이 있어서 바꾸는 스케줄을 바람에 B가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지 맞는거 같은데

A가 B한테 물어봐서 바꿨기때문에 B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이고, A는 자기볼일을 볼 수 있고, 주인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일 있다고 계속 바꾸고 하다보면 괜한 인건비만 더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이런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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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리
18/08/25 12:05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직원들끼리 바꾼 거기 때문에
고용주는 A와 B한테 돈을 주고(원래 급여),
A가 B한테 4시간의 급여를 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18/08/25 12:17
수정 아이콘
안줘야 정상 아닌가요?
La La Land
18/08/25 13:12
수정 아이콘
A한테 돈주고
A가 B에게 주는 형식이 맞겠죠?
착한아이
18/08/25 15:20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금액을 주시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본인들이 바꾼건 본인들이 해결하게 두시면 됩니다
원달라
18/08/25 16:40
수정 아이콘
1.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근기 01254-14463).
연장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640 등 참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은 주셔야합니다.


2.근로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경우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지시불이행, 신의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정이 A, B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플래너 님의 플랜에 따르도록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그우승!!
18/08/26 1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달에 두 번 까지는 근무를 바꾸더라도 문제 될 게 없어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하려면 [주급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한달 단위로 끊어서 산정합니다. 본문처럼 근무를 바꾼 B가 1주는 16시간, 나머지 3주를 12시간으로 했을 때 ((16+12+12+12)/4) 1주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근무를 두 번 바꾸는 경우((16+16+12+12)/4)에도 1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세 번째 근무를 바꾸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바꿀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맡게끔 고지(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좋겠지만, 카톡, 문자나 메일 등 증거만 남으면 됩니다)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근무변경은 자유롭게 허가해주시되, 한달 3회 이상 근무는 못 바꾸게끔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너
18/08/26 23:40
수정 아이콘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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