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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5 12:05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직원들끼리 바꾼 거기 때문에
고용주는 A와 B한테 돈을 주고(원래 급여), A가 B한테 4시간의 급여를 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18/08/25 16:40
1.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근기 01254-14463).
연장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640 등 참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은 주셔야합니다. 2.근로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경우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지시불이행, 신의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정이 A, B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플래너 님의 플랜에 따르도록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8/26 17:31
(수정됨) 한달에 두 번 까지는 근무를 바꾸더라도 문제 될 게 없어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하려면 [주급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한달 단위로 끊어서 산정합니다. 본문처럼 근무를 바꾼 B가 1주는 16시간, 나머지 3주를 12시간으로 했을 때 ((16+12+12+12)/4) 1주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근무를 두 번 바꾸는 경우((16+16+12+12)/4)에도 1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므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세 번째 근무를 바꾸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바꿀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맡게끔 고지(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좋겠지만, 카톡, 문자나 메일 등 증거만 남으면 됩니다)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근무변경은 자유롭게 허가해주시되, 한달 3회 이상 근무는 못 바꾸게끔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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