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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12:25
(수정됨)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 수당 이나 식대등 기타 수당 명목의 급여는 소득계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수당 포함해서 300씩 받고 계시다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해당 되실 것 같네요.
18/07/19 12:46
아니요. 수당부분도 기준에 따라 비과세로 잡히는 부분도 있고,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고해서
정확한건 비과세 기준 보고 직접 계산해보시거나, 내년되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거예요.
18/07/19 13:03
세후 실수령액이 300이 넘으시면 꽤 높을거 같네요.
내년초에 하는 연말정산때 보시면 자신 소득액 나오니 그때 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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