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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1 16:57
(수정됨) 원칙적으로는 이야기하면 400불이하 1리터 이하 1병만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캔맥주 몇캔이라던지 저렴한 와인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초과해도 그냥 보내주는편이구요. 그래서 일본여행하면 호로요이 같은거 많이들 사오시고는 하지요. 그 초과 범위(글쓰신분 기준으로는 23캔이 초과겠지요)도 반입은 안되는건 아니고 세금을 내면 되긴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는 맥주 6캔짜리 한팩정도는 가져오는편이긴 합니다.
18/07/01 16:57
액체류라 케바케같은데.... 짐검사할때 걸리고 캐리어 까서 보여줘여허는데(베트남공항에서) 뭐 크게 문제는 안될거 같긴한데
버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내요 근데 굳이 맥주 한국까지 가져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무겁게....
18/07/01 17:49
한국으로 들여오는 건 가능하실 건데 (1캔 제외 세금을 내야하지만 맥주 24캔 정도면 자진신고 감액 등등 해서 세금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을겁니다.)
무게와 파손위험, 베트남 세관 등등 귀찮으신 일이 많을거라.. 그거 생각하면 그냥 드시고 오시는게 나을겁니다!
18/07/01 18:14
23캔 세금 내셔야하고 맥주는 예상 세율이 177% 정도 됩니다. 원가 포함 177% 아니고 세금만 177%요;;
자진신고 하면 세금 감면효과가 있고 6캔 정도는 자진 신고하면 그냥 통과시켜주기도 하는데 24캔은 잘 모르겠네요.
18/07/01 21:49
보통 캔은 비싸봐야기 얼마 안해서 때문에 잘 안잡는데 24캔은 애매하네요.
비슷한 고민을 해서 검색 해봤었는데 원칙상 안되지만 6캔정도는 무리없고 저는 10캔 근처로 들여와본거 같네요. 우라나라에서 못구하는 맥주라면 몰라도 최대한 줄여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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