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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1 12:11
(수정됨) 일단 초상권 침해는 확정이고...
태어나자마자 입양된건데 부모에게 돈이 오갔으면 이런것도 걸고 넘어질수 있을려나...
18/07/01 12:20
트루먼 쇼가 법인에 의한 입양(?)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미성년자 시절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성인 됬을 때는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시키게한거면 어찌저찌 빠져나갈 수 있을 법도 하고....
18/07/01 12:20
형사처벌 받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목도했으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으려면 어릴 때 막았어야죠.
다만 민사를 통해 어마어마한 피해보상을 줘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18/07/01 12:41
http://blog.daum.net/law_zzang/8557008
위 블로그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기준으로 내용을 풀이했는데요, 즉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의 공익이 사생활 보호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트루먼 쇼의 경우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생활을 노출시켰고, 이를 통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도 아무리 태어났을 때 부터라고는 하지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수도 있을꺼 같네요.
18/07/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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