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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7 18:39:11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산후조리원 건 고소 가능한가요?
출산 후 아내가 들어갈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들어갈 것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날 방이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인데 병원 병실에 하루 더 있는 방안을 물어봐준다네요.

그것도 다음주 수요일 들어가야 하는데 화요일에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다른 산후조리원에 다시 예약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고 그런 일은 흔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한 5시간만에 전화가 와서는 수요일에 조기 퇴소하는 산모를 찾아서 방이 생겼다고 뜬금없이 얘기하더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기로 안 들어가고 다른데로 가는건 제가 일방적 계약파기를 한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원 같은 강제성이 없는 곳 말고, 환불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는 고소하는 방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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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19:35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론 만실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던거 같은데... 조리원 입장에서도 출산일에 애기가 딱 나오는게 아니라서 가끔 만실의 경우가 생기고 그 경우 이미 계신 산모에게 조기 퇴실 또는 다른 조리원을 알아봐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착한아이
18/06/17 20:07
수정 아이콘
저도 만실 설명 예약금 걸 때 들었어요. 특실 예약했는데 애기가 날짜 맞춰 나오는게 아니라 만실되면 일반실에서 기다릴 수 있다 등등... 산후조리원은 특성상 안 그런 조리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문제 삼을 부분은 사전고지 여부와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우두유두
18/06/17 20:24
수정 아이콘
식겁해서 방금 찾아보니 10월에 예약한 산후조리원 같은경우는 꽉차면 상위등급으로 업그레이즈 시켜준다고 하네요. 승급이 안되면 차액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확인 해봐야할것같아요
18/06/17 20:48
수정 아이콘
먼저 계약서를 한번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특성상 출산이 꼭 예정된 날짜에 이뤄지는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파기 관련된건 모르겠습니다
F.Nietzsche
18/06/17 21:00
수정 아이콘
이게 보통이라면 첫째 때도 그랬고, 윗분 말씀도 있지만 방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번 건은 병원과 연계가 되어있는 조리원이다 보니 병실에 하루 더 있는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산모가 안정을 취하는데 있어서 병원과 조리원은 완전 다른 환경이죠. 계약서에는 자신들의 과실일 때는 위약금 100%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질적인 병실 확보라는 미션을 실패한 것이 그들의 과실이 아니면 과연 어떤 과실이 있어야 저들의 과실로 위약금을 줄 상황이 발생할까 생각해보면 딱히 그럴 상황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죄송하단 말을 반복하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과실은 아니라는 말은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급이라고 봅니다...
18/06/17 21:30
수정 아이콘
글쓰신분이 이미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과실에 정의를 잘 생각해보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산모들이 몰려 만실이 되는건 조리원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건 천재지변과 비슷한 맥락이며 사람이 조절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과실은 조리원 시설에 문제가 생겼던가 사람이 그만둬서 더이상 산모를 받을수 없다던가의 상황입니다.

작성자님이 화가나신건 당연히 이해가 간다만 조리원과의 계약이 유지되 있던 상황에서 본인결정으로 다른 조리원에 추가 계약을 한건 첫번째 조리원에서 저렇게 나올수 있다는걸 어느정도 염두에 두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든 두번째든 얘기 다시 해보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F.Nietzsche
18/06/17 21:39
수정 아이콘
저의 과실이 아니니 당연히 조리원의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말씀하신걸 듣고보니 천재지변급의 상황이라 누구의 과실도 아닌 상황이 맞네요.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NoGainNoPain
18/06/17 21:07
수정 아이콘
출산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딱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길게는 예정일로부터 한달씩 늦을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호텔 예약 잡듯이 산후조리원 방을 비워둘 수 없습니다.
병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해당 상황을 계약서 약관에 이미 반영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병원과 싸우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 하네요.
젤리베어
18/06/17 21:09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운영할겁니다.
정확한 날짜에 맞춰 나오는게 아니라 방을 비워둘순 없죠.
처음에 계약할때 조리원에서 설명 안해주던가요?
오늘 뭐 먹지?
18/06/17 21:59
수정 아이콘
아이가 딱 그날짜에 나오는건 아니라서,, 조리원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거라고 봅니다..
아스날
18/06/18 0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와이프도 방없어서 병원 병실에 3일정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병실에는 아무나 출입가능해서 더 편했?던 기억이있네요.
병원연계된 조리원은 다 비슷한것같네요..
출산예정일에 딱맞게 아기가 나온다는 보장이없으니 어쩔수없는것같네요.
F.Nietzsche
18/06/18 02:08
수정 아이콘
조리원 휴식은 사실 시부모님도 못오신다는 점이 더 좋은거라...;;
Cazellnu
18/06/18 07:11
수정 아이콘
그 계약시에 만실에관한 사항이 있었을텐데 못들으셨나요?
만년실버
18/06/18 07:12
수정 아이콘
조리원들이 보통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셧으니 다른곳으로 가는건 불가피하겠네요. 소보원에 신고는 해야겠지만 아마 예약금은 못받으실거같은 느낌이네요
18/06/18 18:01
수정 아이콘
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조리원은 일반적으로
조리원 기간 차감없이 병원 일반실 입원비 무료
or 1인 특실로 이동해서 조리원 날짜 차감.

의 방식으로 운영하던에 본문에는 정확한 조건이 안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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