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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11:39
1.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아마 1년 근무라면 10만원 정도 될겁니다
2. 당연히 기여금과 소급기여금으로 낸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는데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는거면 내비두고 고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돌려받아도 호봉산정기간만큼 현재기본급에 비례해서 다시 내야합니다. 3. 다른데 붙어서 가는거면 크게 붙잡지는 않을겁니다. 붙잡는다고 있을거아니면 무시하고 퇴직하셔요~
18/06/17 11:45
저도 공무원인데
붙잡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럴 걱정안해도 됩니다. 예의상 말하는거지... 공무원도 신입이 그만두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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