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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5 22:07
치매 보험은 지금 괜찮지 않은거 같습니다.
중중 치매말고 경증 치매가 있는걸 해야되는데 몇개 안나와서... 좀더 기다려보심이 좋은데 굳이 하겠다면 경증치매 보장되는걸로 하세요. 농협인가 있던걸로
18/06/07 22:16
현직입니다.
치매 관련 보장이 되는 보험은 실비보험, 질병후유장해보험, 치매진단비보험, 장기요양등급 보험이 있습니다. 1.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치매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별로 보장범위가 달랐는데 일부 회사(삼@, 흥@(상품별, 특약별로 다름))은 치매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2. 질병후유장해보험은 질병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치매도 보장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억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 치장, 사회활동, 지남력 등의 수준으로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치매평가척도(CDR척도) 기준으로 2이상 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보상받기 힘듭니다. 이 기준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7단계로 나눠지는데요. 2단계의 정도는 옷입기, 개인 위생 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보는 기억하기 힘들며, 집 밖에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치매진단비보험은 최근 농협손해보험에서 나온 상품이 있는데요. 치매, 통풍 등을 진단만 받아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CDR척도 1 만 되어도 받을 수 있어서 질병후유장해 보다 보상 받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몇 백만원 수준이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굳이 추천드릴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4.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4등급으로 나눠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에 의해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대상 자격이 되려면 노인성질병을 가져야 하는데 치매부터 다른 뇌혈관질환까지 해당되며, 방문조사를 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 가장 받기 쉬운 등급인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정도 됩니다. 치매 보험을 알아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알아보시는데 드리고 싶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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