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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5 02:27
(수정됨) 저도 2년전 6월30일날 퇴사했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적게줘서 (월급 1/20나눴을때 70%수준;;) 웬만하면 연차 다 쓰는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6월달 휴가 쓰는 사람들 있어서 저도 휴가라도 갔다오고 퇴사할려고 했는데 쌍욕먹고 그만 두는 놈이 뭔 휴가냐 상사 욕먹고 못썻는데 두고두고 후회중입니다. 어차피 연락 할 일도 거의 없고 욕먹어도 6개월동안 수고한 보상이니 무조건 휴가 꼭 같다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휴가 수당은 못받았습니다.
18/06/05 04:13
휴가 수당은 없을거 같아서 쓰는게 이득
연차 수당은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하니 인사총무 쪽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연차+휴가 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쉬면서 급여랑 퇴직금에는 산정이 되는거라...
18/06/05 08:22
(수정됨) 17년 5월 2일~18년 5월 1일 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가 18년 5월 2일에 15개 생기는 거고, 18년 7월 1일에 퇴사하신다면 연차는 그 15개가 다에요. 입사 1년 이후로는 1달에 1개씩 생기는거 없어요.
여름휴가는 정황상 수당이 생기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안줄거 같네요. 가급적 쓰고나오는게 나으실 거 같아요
18/06/05 08:30
1. 17년 5월 2일 입사
2. 18년 4월 2일 - 월 만근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월차발생 3. 18년 5월 2일 - 365일이 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 발생, 2의 구간에서 사용한 연차는 제함. ex) 17년 5월 2일부터 18년 5월 1일 사이 사용한 연차의 개수만큼 3에서 발생한 15개에서 차감. 단 17년 6월 이후 입사자는 해당 없음 4. 사내규정상 별도로 제도에 있는 연차는 수당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를 보는거지 그 이상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것은 취업규칙에서 하라는 쪽이어서. 취업규칙에 해당 휴가를 유급휴가로 보는지 무급휴가로 보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18/06/05 09:29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전엔 보통 2년까지 연차 15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휴가는 연차에서 제하는데 사내 규정이 그렇다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연차에서 공제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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