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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23:38
용돈 10000원 교통비 3000원 식비 7000원 이렇게 받는데 엄마가 어느날 물가가 올랐으니 용돈을 두배로 올려주겠다고 하셔놓고 교통비랑 식비를 용돈에 포함시킨거죠
18/05/31 01:14
(수정됨) 사실 기업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서, 실수령액이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것..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는 꽤나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작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노-사-공익위원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기본급을 제외하고, 정기적(1달 or 2달 or 3달 등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의 여러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간단하게는 기본급으로 취급하는 임금의 범위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본급'을 제외한 다른 명목의 급여를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기본급 157만원과 매월 상여금 5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 기본급이 약 172.7만원이 되고 상여금과 교통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자가 받는 임금 총액은 15.7만원이 인상됩니다. 반면 개정안과 같이 상여금과 교통비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2024년 기준)시킨다면, 사업주는 기본급을 전혀 인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172.7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급 주기가 어떻게 되든간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안에서는 충격완화장치로서 월 최저임금(약 157만원)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2024년까지 매년 5%p씩 그 비율을 낮춰 최종적으로는 정기상여금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 한편 복리후생비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저임금의 7%인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최저임금에 산입(현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 일단 팩트는 이렇고, 간단하게 개정안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입장: 어차피 명목상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정적인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으로 봐야함.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근거로 함. 반대입장: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부 정책임에도, 이러한 개정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것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다르므로 둘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 또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쉽게 삭감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됨. * 참고로 국회 논의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TF를 구성하여 산입범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입니다.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ST) 중 158번
18/05/31 01:50
질문자는 아니지만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해도 된다면 예로든 경우에서 최저임금이 산입없이 증가되는 경우에서는 상여금과 교통비를 똑같이 줄것, 그리고 산입되는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임금상승을 시키지 않을것을 가정하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건가요? 이게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거라면 기존에 예를 들어 180 기본급을 주던 사용자가 그대로 180을 주겠다고 한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현장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는 예상이되는데 기본급에서 저정도로 큰 비중을 상여로 돌리는 임급 지급 형태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18/05/31 02:17
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예시일 뿐입니다.
Case_1(현행) 에서 상여금은 일반 사기업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기본급의 몇백%를 총 연간 상여금으로 책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 인상분도 고려한다면 인상폭이 더 커지긴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한번 결정된 액수가 잘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Case_2(개정) 에서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을 것을 가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집단이 경영자(사업주)이고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악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집단의 논리에 따라 호봉 등에 따른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현행에 비해 최소한의 인상 또는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80주던 사용자가 그대로 180을 주는 극단적 시나리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는 저정도의 비중을 상여금으로 주는 회사는 많습니다. 정기상여금 25%가 기준이 된 이유도 연간 3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12개월로 나누면 월 25%) 그렇다면 157만원의 25%가 약 40만원이므로 위의 가정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00%를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18/05/31 09:25
(수정됨) 이번 산입범위 확대는 좀 이상합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정금액 넘어가는 부분을 포함한다는건데요. 이건 말그대로 기업을 위한 일이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바... 중소기업 최저시급자들은 애초에 저렇게 상여금을 많이 받지도 않죠. 저 일정 금액 이상의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녹일수 있다는건 꽤 규모있는 기업에나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쪽도 필요하다면 보완책이 필요할테지만... 지금 당장 최저임금상승으로 이야기가 나오는건 영세자영업자나 영세규모의 중소기업들이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수 없는 입법이기도 하죠. 최저임금의 큰 인상을 포기하긴 싫은데... 먼가 기업들한테 당근은 던져 줘야겠고... 해서 나온 이야기로 보이는데... 글쎄요. 영세한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건 주휴수당쪽인데... 이걸 건들기는 너무 부담스러운건 이해합니다만... 애초에 주휴수당이니 산입범위니 이런건 정리를 해놓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어야 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만원 ! 하지 말고 어느정도 올렸을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것이다.. 를 연구를 해놓고 해야하는데요. 그런거 없죠. 그러다 보니 당장 기업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안좋은 지표 나오니까 우왕좌왕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좀 헤매는거 같습니다.
18/05/31 09:27
무슨 핸드폰 호갱도 아니고.. 각종 복잡한 수당체계는 결국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줄이려는 꼼수이고
그 꼼수들이 어떤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냥 단순한 것이 선이라고 봅니다. 주휴수당이니 뭐니 사용자도 근로자도 내가 임금 제대로 주고 있는건지 받고 있는건지 헷갈리는 체계는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나 유리한거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최대한 계산을 쉽게 만드는게 개혁이죠. 이런 저런 수당 없애는게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물론 총액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기본임금-시간당 임금 상승과의 교환으로 이루어져야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좋지 않지만 이런식의 통폐합을 위한 거라면 박수칠만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없애는거 먼저 받아들이고 올리자는 안통하죠. 저부터도 못믿을거고. 지금처럼 먼저 올리고 순차적으로 없애자는 것도 이렇게 반발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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