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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28 18:14:03
Name 오렌지망고
Subject [질문] 공무원 의원면직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고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닌 곳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의원면직에 관련해서는 직장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요...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6월 15일에 다른 직렬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두개가 겹쳐서 이때 그만둬야 7월에 있을 인사에 제 빈자리도 채우고, 시험을 잘보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모를 결과를 생각하여 점수를 보고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6월 15일에 사직 의사 표현을 했을때 6말, 7초까지는 보통 수리가 되나요?

2. 보통 면직처리가 되기 전까지 연가를 전부 소진한다고 하는데 팀장, 혹은 과장이 연가 처리를 반려해버리면 그냥

못쓰고 마는 건가요?

3. 제일 걱정되는건 저희과나 총무과 팀장이나 과장이 인원 없다고 질질 끌면서 사직처리 안해주는 건데 사표를 냈을 때

몇주 안에 처리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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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
18/05/28 18:33
수정 아이콘
1. 보통 2주면 됩니다.
2. 연가 반려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처리 안해주는것도 법위반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 사표쓰기가 수월하고, 사표쓴다면 연가낸다고 할때 아무도 반려 못합니다.
현실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본인이 적정하게 대처하면 됩니다.(인사과, 감사과, 상급기관 보고 등)
오렌지망고
18/05/28 20:34
수정 아이콘
2주라는게 주말을 포함한 2주인가요? 일주일만에 났다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법정 기한은 따로 없는건가보네요...
레이드
18/05/28 18:3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1. 정확한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주변을 보니 의원면직 시 평균 처리기간은 3주 정도되는듯 합니다. 넉넉히 지금쯤 말씀하셔야 6말 7초에 면직처리가 되는데 문제 없을듯 합니다.
2. 의원면직 시 기본적으로 팀장님 과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며 각 지방의 인사팀 주무관과도 상담하게 되실겁니다. 타 직렬로 이직을 사유로 할 경우 연가를반려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쓰셔야 할 건 대직자와의 (본인 업무의 인수인계 포함)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3. 다시 한 번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보통 의원면직 -> 상담 -> 행자부 보고 -> 이후 사후처리 의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사팀 담당관과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8/05/29 00:0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공개경쟁시험이로 다른지자체나 국가직으로 가는거면
1도 고민할거 없습니다.
최종합격후에 인사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어디 붙었다 말하면
인사담당자들끼리 알아서 다 합니다.
18/05/29 00:07
수정 아이콘
물론 예를들어 새로운곳이 8월1일자로 임용된다고 할 때
난 6월1일부터 2달은 쉬겠다 하고
의원면직 하는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하루도 쉬지않고 바로 이어서 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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