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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25 23:29:49
Name 허니띠
Subject [질문] 전세 보증금을 못받았어요.ㅠㅠ (수정됨)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임대인이 배째라 식으로 나가네요.

3월 말이 만기인데,, 5월 말이 되어 가네요.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해둔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가찬건, 얼마전에 제거랑 임대인거랑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전세집은 임차권 설정은 잘되어있는데,
임대인 등기부에는 본인집을 임의의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네요?

전세집은 2018년 3월 말 만기인데, 2017년 11월 말에 본인 집을 증여를? 그것도 1930년생한데??
와 너무 당황 스럽고 화가 나서 답답하네요.
법무사랑 계속 얘기중인데, 뭔가 가이드만 이래라 저래라 주는 상황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도 않으니..

임대인은 여자이고, 3월말쯤에 2번정도 전화 통화했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여태 연락 한통 없네요.
카톡 프사 보니 캠핑도 가고 잘노네요.. 남편 바꿔달라니깐 사별했다고 하고.. 기도안찹니다. 허허

어느 정도 손속에 여유를 두려고 했는데, 하는 짓은 난 모르겠다 이런식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내고 싶네요. ㅠㅠ
왜 영화나 드라마에 방망이 들고 집찾아가는지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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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5 23:36
수정 아이콘
경매 신청하셔야죠
허니띠
18/05/26 01:10
수정 아이콘
역전세났습니다. 경매 해도 손해인 상황입니다.ㅠㅠ
제가 그 말을 안적었네요.
18/05/25 23:43
수정 아이콘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허니띠
18/05/26 01:10
수정 아이콘
역전세났습니다. 경매 해도 손해인 상황입니다.ㅠㅠ
제가 그 말을 안적었네요.
젤리베어
18/05/25 23:55
수정 아이콘
증여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님이 선순위니깐요.
법원가서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시세가 낮아진거만 아니라면 전세금은 거의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허니띠
18/05/26 01:10
수정 아이콘
역전세났습니다. 경매 해도 손해인 상황입니다.ㅠㅠ
제가 그 말을 안적었네요.
허니띠
18/05/26 01:12
수정 아이콘
증여는 임대인 본인 집을 차압하려고했는데 전세집이 아니라 본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단 얘기힙니다.
그것도 전세집 만료 4개월전에..
먼산바라기
18/05/26 00:19
수정 아이콘
고민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법은착한 사람을 보호하지않아요. 권리자를 보호하죠.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주저마세요 어차피 나쁜사람은요 님 입장을헤아리기보단 자기 이자 백원못받는걸 더 아파해요. 지금바로 행동하세요.
허니띠
18/05/26 01:13
수정 아이콘
분위기를 보니 일단 나 없음, 법이든 뭐든 하세요.
이런 상태네요.
웃긴건 본인 집은 증여를 4개월 전에 한 상태구요.
먼산바라기
18/05/26 07:11
수정 아이콘
아.... 밑엣글 보니까 역전세시네요 안타깝네요ㅜ
18/05/26 00:20
수정 아이콘
법정이자도 연이율 20%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전세돈 여유있으신거면 천천히 경매 진행하세요
허니띠
18/05/26 01:14
수정 아이콘
역전세났습니다. 경매 해도 손해인 상황입니다.ㅠㅠ
제가 그 말을 안적었네요.
18/05/26 01:01
수정 아이콘
증여고 나발이고 경매 치면 됩니다..
여기에 글 쓰실게 아니라 월요일이라도 법원가서 물어보세요.. 법무사는 허니띠님이 뭔가 하려고 했을때 서류를 써주는사람이지 뭘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니띠
18/05/26 01:14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근데 법이란 참 멀리있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들어가네요.
18/05/26 01:20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도 지금 계약 만료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전세금 못줄것같다고 하기에 바로 내용증명 보내뒀습니다..

만료일 다음날에 바로 임차권등기 걸고 지급명령 할라고요. 집주인이랑 싸우고 쌩쑈하다보니 남일같지 않네요.

뭐 한달만 늦게 주면 안되냐고 헛소리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사는사람 이자 아까운것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최초의인간
18/05/26 03:28
수정 아이콘
충분히 구제 가능성 있는(적어도 있던)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인데.. 느슨한 대처로 그르치실까 걱정됩니다.
법무사가 못미더우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보시길 권하고 싶지만(사실 진작에 찾아가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도 한 번 문의해 보세요..
18/05/26 0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매신청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보세요.
참고로 사해행위 소송은 재산 빼돌린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8/05/26 11:36
수정 아이콘
뒷얘기도 자게에 꼭 올려주세요 ㅜㅡㅜ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18/05/26 12:22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는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거시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상담하세요.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Phlying Dolphin
18/05/26 12:24
수정 아이콘
경매해도 그 돈이 안 나오면 다른 재산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받아낼 게 없죠. 그게 전세의 리스크입니다. 그래거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경매로 그 집을 가져가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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