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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01 21:06:2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퇴직급여충당부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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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8/05/01 21:28
수정 아이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원리는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지급액의 총량입니다.
다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말 결산 시점에만 맞추게 되구요.

그러면 1기가 아닌 이상에야 연 평균 얼마정도 증가하는지는 경험적으로 대충 파악이 가능하니,
내년 기말에 대충 얼마쯤 되겠구나 하는 걸 예상하여 그냥 엔빵해서 그 금액까지 가는겁니다.
마지막에 차이나는 부분은 그냥 계리보고서 받아서 조정하는거구요.

구성요소가 크게 의미가 없는게,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퇴직급여는 제조원가, 관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의 퇴직급여는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18/05/01 21:32
수정 아이콘
총금액이 똑같이 간다면 구성요소도 1년동안 똑같이 가는게 맞는것 같은데조금씩 변동이 있더라구요.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혜리
18/05/01 21:3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인원이 변하는데 총 금액이 똑같이 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관리직과 생산직의 비율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월별로 같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충당부채는 죄다 추정이라서 얼토당토 없는 금액만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면
연중에는 어찌되든 큰 상관없어용.
보편적인노래
18/05/01 22: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일시퇴직은 kgapp기준이고 계리평가,kifrs는 계속재직 기준입니다. 뭐 말씀하신것처럼 차이나는 부분 연말에 조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비용자체가 연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해준 금액을 나눠서 매월/분기 등등 인식만 해주면 됩니다. 글쓴이가 말씀하신 '총금액이 같다'의 의미구요.
보편적인노래
18/05/01 21:54
수정 아이콘
17기말 평가시 18년도 인식 퇴직급여비용을 잡습니다. 회사에서는 편의상 그걸 월별로 나눌뿐이구요. 비용 자체가 제조/연구/판관비 등으로 나뉠 이유가 없어요. 아예 다른 계정이니까요. 회사에 따라서 인별 손익을 구하기 위해 인별 비용을 달라그래서 그걸 LoB 별로 쪼갤 수 있으나 그건 회사 자체 내부용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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