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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 23:11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걸 권합니다.
세법은 세세한 부분에서 매년 변경되고 또 비슷한 사안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법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8/04/26 00:33
일단 제시된 글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2010년에 질문자분의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이전된 시점부터 동거봉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2017년 말에 서울 집을 양도하셨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동거봉양을 한 것으로 계산하면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서울 집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2010년에 발생한 질문자분의 주민등록 이전이 본인 의사가 아님을 다투거나 혹은 주민등록만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인 동거봉양은 2013년 이후부터임을 주장하고(물론 증명도 해야함) 조세쟁송을 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8/04/26 00:39
서울집을 좀 늦게 팔아서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받았다면 동거봉양 시작 후 10년까지 1세대 1주택 효과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불과 며칠 일찍 파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양도/상속/증여 등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18/04/26 01:09
(수정됨) 거래 전에 상담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복잡하게 되셨네요. 가령 주소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전에만 다시 변경하셨어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셨을 거에요. 올해부턴 직계존속 동거봉양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 면에서도 넉넉하셨을 것 같고요. 둘 다 소급 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네요.
다만 조세불복을 통해 배우자 여부, 독립된 세대 유지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소득, 실제 거소 사실 등으로 그 생계를 달리 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1세대 요건이 성립할 거 같은데 이 방향으로 문의해보세요. 동거봉양 역시 이전에 각각 1세대 요건이 성립해야 합칠 수 있는 것이니, 1세대를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야 할 거 같아요. 자세한건 근처 세무사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겠네요.
18/04/26 01:29
의견들 감사합니다. 일단 주소지 확인을 못한 저한테 책임이 있겠지요.
조세불복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려구요.
18/04/26 17:25
(수정됨) 1세대의 구성 요건은 배우자 존재를 첫번째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가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네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질의/판례의 양도소득세 란에 심사/심판청구에서 1세대로 검색하셔서, 인용/기각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금방 보이세요. 기각 사례 보면 20대부터, 보유/거주기간까지 터무니 없는 경우가 수두룩 해서요.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해 보이는거 보면, 세무사 입장에선 당연히 불복을 권유하지 싶네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고지서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가보세요. 법리 문제가 없고 자료 증빙만 하면 되서 아마 빠른 결과는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혹시 상담 결과가 나오면 과정과 결과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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